안녕하세요.
23년 1월이 있었던 곤지암스키장 사고로 벌금 100만원 받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심까지 무죄로 끝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상대방에게 사과 한마디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둔턱으로 상대방을 인지 하지 못했고, 상대방을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그 둔턱아래에 휴대폰을 서서줍는게 아닌 업드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단순하게 휴대폰을 줍고 있었다고 나오네요.. 엎드려서 롤오버하고 있는모습이 CCTV에 다 나왔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전에 합의를 보라고 하기에 검찰청에 갔는데...
그냥 양측이 보험 접수해서 깔끔하게 끝내자 했더니...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깎아서 350까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 상대방.... 공식적으로 나보고 사과문을 게시하면 보험접수
받아주겠다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길레 합의 않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사나 경찰조차도 현장조사나 주변인 탐문등 아무것도 않하고
그저 몇백미터 밖에서 찍은 콩알만하게 나온 CCTV만보고 저를 기소 하더군요
참 화가나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 청구하여, 친구인 변호사와 법적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에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에 2심에서도 기각결정이
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더 화가나는 것은 상대방은 거기에 둔턱이 있었다는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고소하여, 저를 괴롭혔다는겁니다.
저도 맞고소를 하려 하였으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슬로프 중간에 멈춰서는 등의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뒤에서 내려오는 A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고 충돌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 까지 나옵니다.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주변 목격자랑, 현장사진등 되도록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아래는 제 사고에 대한 기사 원본입니다.
스키장 슬로프서 휴대폰 줍던 스노보더 '쾅'…2심도 무죄 - https://v.daum.net/v/2025032217414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