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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쯤 스키장에서 사고가 나서 서로 보험처리 한후 이제 과실비율을 따지며 진행중입니다 . 

저는 치료를 1달간 받으며 끝났고 상대측은 치료를 3년정도 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은 7대 3 정도 나올거라고하더군요 제가 후방 충돌입니다 

턴을 그리며 내려가는 도중 앞에 사람이 갑자기 사선이 아닌 옆으로 진행을 하여 측후방 충돌로 인한 사고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그때 당시 사고처리가 빨리 끝날줄 알았습니다 . ( 대물처리 )

그래서 당시 데크손상사진을 막 찍어두진않았습니다. ( 진행처리가 빨리 될줄 알고 )

그래서 사고접수할때도 데크 손상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 3년동안 상대보험사 전화가 왔을때도 빠짐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3년정도 갈줄 몰랐던 사건이고 휴대폰도 최근 바꿔 당시 사고때 찍어둔 사진이 몇장 없더군요 ( 상대보험사측에서 그때 당시 사진요구 중 )

제 데크는 타입알이며 상대방은 렌탈데크 입니다.

이럴땐 제 데크에 대물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 부분일까요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데크상태는 상판 길게 찍히며 기스. 엣지 찍힘 입니다 )

사진같은게 많이 없더라도 대물처리를 받아볼수있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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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

2025.07.17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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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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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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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최근에 바꾸셨음 예전꺼 없으실까요?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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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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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의아침

2025.07.17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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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물은 그냥 잊으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뒤에서 박았다면 님과실 7이라고 생각했을때, 보험처리의 경우 2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데크 수리가능 = 수리비용 영수증이 있다면 수리비용의 30%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 비용이 데크의 가치를 넘어가면 안되겠지요.

또한, 많은사람들이 중고로 되팔때 감가되는거 보상 받으려고 하시는데...

수천만원짜리 자동차조차도 감가보상금의 책정방식은 많이 받아야 수리비의 20% 입니다.

물론, 일방과실이 아니니 그조차도 30%만 청구 가능 합니다.

 

데크 수리불가 = 전손처리 해야 합니다.

사고순간의 데크의 가치(구매영수증에 나오는 가격-연식별 감가)를 산정하고, 그 가치의 30%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 데크는 보험사에 반납해야 하구요.

 

즉, 100대0 일방과실 조차 뭘해도 손해인거고, 7대3 가해자 입장이면 더더욱 손해구요.

 

옛말에 사고보험처리 하면 데크 바꾼다는 말들 많았는데...

이건 데크의 실구매가와 소매가의 괴리가 크던 10년전 이야기고, 요즘같이 실구매가와 소매가의 괴리가 없는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없어요.

조기축구외질

2025.07.17 2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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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ㅅ

R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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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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