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스포츠안전재단 스노보드 공제 보험 상품 안내
1. 생활체육인상해공제: 단체 및 동호회 등 단체 생활체육 활동 시 발생한 사고 보상
-공제회비: (1년 기준) 스키/스노보드 종목 [기본형], 16,500원, [고급형] 39,500원
-저렴한 비용으로 1년 간 보장 가능 (골절 수술비 30만원, 입통원 일당, 배상책임 100만원 등)
-1인 가입은 가능하나 단체 동호인을 위한 보험으로, 개인 단독 활동 시 사고에 대한 보상 제외
-가입 기간: (단기) 2,3,5,7일, (장기) 1년
2. 스포츠여행자공제(국내/해외) : 국내외 스포츠 여행, 레저, 대회 참가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
-[기본형] 치료비 500만원 / [고급형] 치료비 1,000만원 외 다양한 담보 구성
-실제 치료비를 보상, 개인 실비와 별도 청구 가능 (단, 배상책임 담보는 비례보상)
-가입기간: 1~30일(기본형, 15세 이상 기준 1일 4,090원~24,210원)
3. 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 스포츠교육을 목적으로 지도자 등 관리 하의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사고 시 보상
-강습 진행 시 수강생, 강사 모두 가입 가능 (단, 강사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배상책임 담보는 적용x)
-상해사망후유장해, 입/통원일당, 골절치료비, 상해수술비, 배상책임 담보
-가입기간 및 금액: 2/3/7일, 1/2/3/4/6/9/10개월, 2일 기준 1,350원~1년 기준 24,500원)
-1일, 2일 금액 동일하여 2일부터 가입 가능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가입 방법 아래 링크 참조]
-->https://sportsafety.notion.site/2025-2a101a1bc8db80969c80c19fcb722c5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