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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만기

 

근래에 집을 보았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 정도 납부는 가능한데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가 전세 만기 끝나는 날보다 좀 이릅니다 3월(전세는 5월 만기)

 

이럴 경우 

내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은행에서 전세금 담보로 돈 빌리고, 만기 후 내 전세금 돌려받으면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아니면 좀 더 기달렸다가 다른 물건을 볼까요?(전세만기 날짜와 비슷하게 입주 가능 한 곳으로)

 

만약 은행 대출 없이 집 주인과 조율 해서 미리 나가거나(미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함) 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추가 비용 같은 걸 내야 하나요?

 

전세금은 오롯이 대출 없고 제가 마련 한 돈입니다

 

어디 챙피해서 물어 볼 곳이 없네요 경험이 없어서

엮인글 :

해피가이

2025.11.29 22:16:52
*.101.68.149

일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은행에서도 대출 해주고 싶어도 주택(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은행에서 신용 대출 문자 많이 오더군요)

현재 봐둔 집은 보류 하겠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거주중인 집주인이 전세금을
만기일에 지급할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내 손에 들어와야 내돈 이죠

만기일 전에 나간다면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 집주인은 통보받은

3개월까지 전세금 내줄 의무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입주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집주인이
허락? 해서 세입자를 승계해주어야 만기일 전에
이사 할수 있는거고요.

그리고 창피할거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정답은 아니지만 각 포탈사이트에서
검색 해보시면 궁금하거륻 조금 해소 하실수 있을거예요
아니면 매매 하려는 지역 부동산 가셔서 간단하게
물어보셔도 조금은 알려주는곳도 있을겁니다.
정확히 꼭 집어서 부동산 주소등은 알려 주지 마시고요

눈꽃마을

2025.11.30 02:37:46
*.235.80.178

그정도는 들어올사람 미리 구해오는것도 방법은 되겠지요.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해당 집주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Cool-보더

2025.12.01 02:25:06
*.165.49.61

젤 좋은건 집주인분이랑 얘기해서 집 새로 전세 내놓고 세입자 구해서 돈 돌려받으시는게 베스트 일것같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집주인이랑 상의 해보시죠 그리고 전세금 대출은 가능하긴한데 어차피 대출 총액이 수도권이시라면 집값의 60프로 정도까짐나되는지라 40퍼 현금이 있으셔야 들어가실수있습니다.

RtoN

2025.12.02 17:03:27
*.7.46.204

제일 좋은건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 만기일 이랑 매수하는 집 잔금일이랑 최대한 맞추는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3~5개월 정도로 잡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 매물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부동산에 잔금일 조정을 매도인에 부탁해달라고 말은 해볼수 있습니다(매도인도 다음 매수할 집 계획이 있을테니까요)

다른 방법은 글쓴이 분이 만기일보다 두달 일찍 나가고 싶으면 집주인 동의 얻어서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권 상태가 아닌 처음 계약인 상태라면 글쓴이께서 복비 부담
전세계약갱신을 한 상태라면 3개월 전에만 미리 퇴거 한다고 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복비도 집주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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