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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으면 일방과실은 없습니다. J턴을 하셨다면 7대3, 그렇지 않다면 5대5 각자 책임이 맞습니다.
러프하게 과실 70%로 잡고.
-수리비
저정도 찍힘이 수리를 해야 하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를 하겠다 하면 이름만들어도 알만한 공신력있는 유명수리실 혹은 리조트내부 수리실의 견적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그후 견적의 70%만 지급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어느 수리실을 가도 "따로 수리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라고 할듯.
-수리불가 판정시
데크의 실구입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거나, 현제 샵에서 판매중인 가격 금액의 70%를 상대방에게 지급 하신뒤에 데크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사진의 상태로봐서는 실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데크를 인수하신뒤에 중고로 되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에 의한 감가상각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서의 보험약관상 감가상각 인정비율은 "수리비의 20%" 입니다.
그이상 받기 원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개 풀뜯는 소리 하지말고 받고 싶으면 법대로 민사소송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왁싱+엣징 한번 해주는 정도는 가능 할듯ㅋ
결론: 20만원도 못줄것 같으니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 될듯.
법대로 가면 5대5 쌍방뜨면 결국 상대만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저같은면 그냥 쌍방으로 처리하던지 법대로 하자고 할거 같네요.
저정도 가지고 문제삼는 분들은 그냥 방에 데크 모셔두고 집에서 혼자 타던지 온라인상에서 탓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ai 답변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일반 스포츠보다 손해배상 책임이 훨씬 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전제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참여자는 일반 스포츠보다 훨씬 큰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나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부상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스키·보드 사고에서 후방 주행자가 전방 주행자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뒤에서 박았다면 보통 후방 주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J턴은 스노우보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전 기술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J턴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크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과속 중이었음
초보자 구역에서 고속 주행
음주 상태
안전거리 미확보
충돌 직전 경고나 회피 시도 없음
이런 요소가 있으면 후방 주행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둘다 주행중 충돌사고인데
심지어 상대가 뒤에 있었단 얘기죠?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모르겠으나
작성자분 말씀대로라면 쌍방이고 과실로 굳이 따지자면 상대과실이 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