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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드를 열심히 타보려고 하는 3년차 주말보더입니다.
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한다 생각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기는 제 의견입니다.
저는 토턴을 진행중이었고 상대는 저보다 슬로프상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토턴을 하는 와중에는 슬로프 우측 하단을 보고있었고 상대는 부딪히기 직전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부딪히면서 저는 한바퀴 뒤집어졌고 어떻게 부딪혔는지 어디가 부딪혔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상대는 바로 자신의 장비를 벗어서 확인하는데 베이스에 찍힘이 발행했습니다. 엣지자국으로 찍힘이 있더군요.
당시 솔직히 멘탈이 나가서 별 의견은 개진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측에선 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토턴을 길게 들어간 것은 인정하는데 뒤에 계시던 분이랑 충돌한 것이 제 과실이 더 큰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대방측에서 내려가서 경위서를 적자고 해서 내려갔는데 몸은 괜찮아서 괜찮다고 적고 제 장비도 괜찮아 보여서 괜찮다고 적었는데 사후에 확인하니 바인딩 힐컵쪽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뒤집어지면서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cctv를 확인해 보려 하니 하이원은 슬로프에 cctv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고객센터에서 이야기 하더군요..

상대측에서 당시 베이스 찍힌건 수리가 안되니 보험처리해달라 해서 저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했고 부모님 일배책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평일에 연락이 온 것을 보니 부모님과 동거의 경우에만 일배책이 적용된다 하여 저에겐 결국 일배책 보험이 없었습니다.

하여 연락을 드려 합의밖에는 없는것 같다고 했었고 상대측에선 처음엔 이번시즌 새로 산 데크니 정신적 피해보상과 위로금까지 해서 데크 정상가의 70프로를 요구했고 제가 100대0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텍스 여러번 비용 20까지는 드릴 수 있다 하니 새 장비에 대해 마음도 많이 상하고 영구적 손상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합의보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의 글이긴 합니다만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첨부는 상대측 데크 베이스 파손부위입니다.

띵띠리또로롱

2026.02.03 12:59:39
*.32.124.149

둘다 주행중 충돌사고인데 

심지어 상대가 뒤에 있었단 얘기죠?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모르겠으나 
작성자분 말씀대로라면 쌍방이고 과실로 굳이 따지자면 상대과실이 큰데요
 

TackQ

2026.02.03 13:02:16
*.235.91.82

의견 감사합니다. 상대측에선 제가 토턴을 길게 들어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 하고있네요..

무인이

2026.02.03 13:09:49
*.254.233.26

슬로프를 가로로 타셨으면 상대 과실이 더 클테고
J 턴으로 거꾸로 올라가셨다면 글쓴이님 과실이 더 클거 같습니다.

TackQ

2026.02.03 13:17:47
*.235.91.82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턴이 길어져 마지막엔 가로였고 역으로 올라가는 기울기 까지는 아니었다고 기억이 드네요...

영원의아침

2026.02.03 13:20:57
*.226.1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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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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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거없으면 일방과실은 없습니다. J턴을 하셨다면 7대3, 그렇지 않다면 5대5 각자 책임이 맞습니다.

러프하게 과실 70%로 잡고.
-수리비

저정도 찍힘이 수리를 해야 하는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리를 하겠다 하면 이름만들어도 알만한 공신력있는 유명수리실 혹은 리조트내부 수리실의 견적을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그후 견적의 70%만 지급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어느 수리실을 가도 "따로 수리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라고 할듯.

 

-수리불가 판정시

데크의 실구입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거나, 현제 샵에서 판매중인 가격 금액의 70%를 상대방에게 지급 하신뒤에 데크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사진의 상태로봐서는 실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데크를 인수하신뒤에 중고로 되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리에 의한 감가상각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서의 보험약관상 감가상각 인정비율은 "수리비의 20%" 입니다.

그이상 받기 원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정신적 위자료

개 풀뜯는 소리 하지말고 받고 싶으면 법대로 민사소송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왁싱+엣징 한번 해주는 정도는 가능 할듯ㅋ

 

결론: 20만원도 못줄것 같으니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 될듯.

법대로 가면 5대5 쌍방뜨면 결국 상대만 손해보는 구조가 됩니다.

TackQ

2026.02.03 13:28:11
*.235.91.82

의견 감사합니다!!

생선구이돌솥밥

2026.02.03 13:25:12
*.253.82.243

쌍방 이동 중에 난 사고는 일방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원 가야합니다.

당당하게 대응 하십시요

위추 드리고요

TackQ

2026.02.03 13:28:33
*.235.91.82

의견 감사합니다!!

영원의아침

2026.02.03 13:26:37
*.226.107.224

추천
1
비추천
0

저정도로 이렇게 진상짓 할정도면... 

감자라도 한번 밟으면 스키장 고객센터 가서 뒤집어 엎을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취향

2026.02.03 13:28:21
*.246.68.253

사진상으로는 상처의 깊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베이스그라인딩 한번 하고 왁싱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하얗게 왁스 다된 모양세인게...
애지중지 관리하던 데크도 아닌 것 같은데....

TackQ

2026.02.03 13:34:31
*.235.91.82

상대분이 수리하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떼우는건 가능하지만 계속 벗겨진다고 하시고 베이스 파이기전 똑같은 상태는 불가능 하다고 하다네요..

취향

2026.02.03 13:45:25
*.246.68.253

떼우는건 가능한데 계속 벗겨진다는 것은,
견고하게 접착 될 만큼 상처면적/깊이가 크지 않다는 뜻 일수도 있어요.
대게의 경우... 리프트 타고내리면서도 베이스에 상처가 생기고, 큰 얼음을 밟아도 생기고, 벽타기 하다가도 생기고...하는데,
엣지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면 사실상 라이딩에도 별 영향을 안줘서, 그라인딩해서 상처날 때 눌리면서 반대로 튀어나온 베이스면이 있다면 그것만 가다듬고.. 걍 왁싱해서 타면 되는데...
내가 밟아서 낸 상처가 아니니까 고치겠다는 생각이면 뭐...

그리고.
슬로프 사고에서 항상 우선권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사람이 역주행을 한게 아니라면, 멈춰있건 진행중이건 관계가 없어요.

TackQ

2026.02.03 14:32:00
*.235.91.82

의견 감사합니다!

개카빙

2026.02.03 13:28:52
*.136.68.227

당당하게 대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5대5입니다

TackQ

2026.02.03 14:45:03
*.235.91.82

의견 감사합니다!!

™판때기보더

2026.02.03 13:42:06
*.39.80.176

너무 과하네요
새 데크라도 속상 하시겠지만 베이스 수리 해서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새 데크 처럼 평탄에 스트럭처, 왁싱 해서 드리고
똑같이 수리비용 손상되신거 수리 하세요

버드와이저

2026.02.03 13:42:47
*.140.16.16

 

저같은면 그냥 쌍방으로 처리하던지 법대로 하자고 할거 같네요.

저정도 가지고 문제삼는 분들은 그냥 방에 데크 모셔두고 집에서 혼자 타던지 온라인상에서 탓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ai 답변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일반 스포츠보다 손해배상 책임이 훨씬 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전제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배상이 가능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 익스트림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참여자는 일반 스포츠보다 훨씬 큰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나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부상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1) 뒤에서 박은 경우 → 과실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스키·보드 사고에서 후방 주행자가 전방 주행자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즉, 뒤에서 박았다면 보통 후방 주행자의 과실이 크다고 봅니다.

2) J턴은 정상적인 기술

 

J턴은 스노우보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전 기술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J턴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크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 상대방이 과속 중이었음

  • 초보자 구역에서 고속 주행

  • 음주 상태

  • 안전거리 미확보

  • 충돌 직전 경고나 회피 시도 없음

이런 요소가 있으면 후방 주행자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꿀바람

2026.02.03 13:43:12
*.235.10.245

수리실에 같이가서 견적 같이 보고 수리비를 정확하게 산정 하세요.

Hate

2026.02.03 14:49:55
*.36.139.187

댓글 안읽고 글 내용만으로 생각시

1. 뒤에서 오는 사람의 귀책이 더 큽니다.
물론 큰 반경의 턴 또한 잘한건 아니에요
CCTV도 없어 증언만으로는 5대5의 귀책이라 보입니다.

2. 사고경위서 작성 관련
여기서 상대방이 님이 과실을 주장하는 글을 쓰고
님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다른 주장이 없는경우
그 경위서를 근거로 님의귀책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목격자나 근거가 없다면요

3. 피해액
저정도의 피해를 수리비가 아닌
장비의 금액의 %로 받는것?
정신적 피해비? 근거없이 일방적인 금액통보?
물론 합의금 중요하겠죠

님이 잘못하고 변상할 생각이 있다면
적당히 금액 타협하시고
상대방이 욕심을 부리면
님도 장비 가격에 70%와 병원갈태니 청구서 나오면 비율대로 5대5로 합의금 산출하자 해보세요
타협하려 할겁니다.

YONEXTHRUST

2026.02.03 15:06:04
*.235.67.212

저라면 그냥 고소하라고 하고 더이상 아무것도 안할거 같습니다. 저정도는 감자 밟아도 생기는거고 벽이라도 타면 더 큰 데미지도 입는데..베이스 봤을땐 비싼 데크도 아닌거 같은데 알아서 하라고 하고 더이상 연락하면 신고 한다고 할거 같아요

바드네용

2026.02.03 15:16:19
*.234.180.121

돈 받으세요 뒤에서 박았다면서요
개념없이굴면 똑같이 당하게해줘야지
7:3 상대과실이라 봅니다

바드네용

2026.02.03 15:16:58
*.234.180.121

베이스도 허연게 어디 렌탈덱하나 갖고왔나....
저런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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