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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해외 원정 갈때마다 보험에 가입하는데.
현대 해상 약관을 보니 스키는 상해보장 제외 약관이 있네요.
보드는 없지만 유사한 운동경기라고 칭하고 있으니 보드도 안되는듯.
괜히 보험 들었네요.
현대해상 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중 스포츠활동상해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부규정)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기재된 스포츠를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
여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함. 다만, 주택은 제외함) 내
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의 스포츠라 함은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