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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족들도 없음)
저는 3년차 보더이고 올해 2월 휘팍 호크슬롭에서 충돌 사고 후 현재 합의금 조정 중인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 사고 상황 -
양쪽 둘다 레귤러에 저는 출발 당시 슬롭 가운데서 카빙 연습하시는분들이 많고 폭을 길게 쓰는것을 보고 슬롭하단을 보는 기준 왼쪽에 붙어서 턴을 진행하여 어느정도 속도가 붙어 힐턴 진입을 막 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중앙쪽에서 턴을 하다 제 진행 방향 앞으로 들어와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려 넘어지며 제가 후방충돌을 한 상황입니다. 사고 후 상대방은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누워계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패트롤 불러드리냐고 물으니 따로 패트롤은 안불러도 된다고 하시고 번호 교환 후 지인들 쪽으로 가셧구요.
+ 휘팍에선 슬로프 cctv 영상을 저장하지않고 비추는 용도로 쓰신다고 하셔서 영상 확보는 못했습니다 +
사고 경위서라든지 과실비율에 대해선 현장에서 따로 얘기 하지 않았고, 병원 다녀온뒤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엇구요
우선 그 담주부터 현재까지 문자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바인딩 손상으로 인한 확인서를 받았고 합의금을 조정중인 상황 입니다.
제 입장은 어찌됫건 제가 후방에서 박았기도 하고 현재 취준생이라 더 이상 길게 끌고싶지 않아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치료비와 수리비는 전부 부담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후방에서 박았으니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그런데 상대방은 치료비, 바인딩 교체비용에 사고 이후 지속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및 시즌 중 정상적인 라이딩이 어려웠던 부분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180만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통용 할 수있는 40~50만원 정도를 제시했더니 180만원에서 현실적인 범위내로 조율을 하자고 하는 상황 입니다.
총 합 : 24만원
- 진료비+약값: 8만원
- 바인딩 긁힘( 도색 불가하다 하여 교체필요 ) 양발 각 8만원 하여 16만원

(당시 첨부받은 상대방 진단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220이였고(바인딩 정가 포함), 저는 바인딩 하이백이 긁힌걸로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들어서 전손배상은 안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수리 확인서를 공유해주시면 그 금액을 생각하겠다 해서 수리 확인서를 통한 교체비용 확인 후 상대방이 180으로 낮춘 상태 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리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상으로 인해 회사일에 지장이 생겼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증빙서류 달라고 하시구요. 병원서류 보니 통원치료고 입원도 아닌데 수입손해 발생한것같지 않네요.
스키장은 100:0은 없기에 8:2라고 예를 들면 수리비+병원비가 50만원이면 그중 80%만 처리해주시면 되는겁니다.
후방 충돌인 점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100% 과실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 확실하게 밝히시구요.
진단서 내용이 '염좌(2주 내외)'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민사 소송이나 보험 합의 시 위자료는 15~30만 원 선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시즌중 부상으로 라이딩 못한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 제시하신 50만원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것도 100프로 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치료비+수리비에 80프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100프로로 처리해주면 과실10:0 인정한거 아니냐 하면서 상황 더 나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