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족들도 없음)

저는 3년차 보더이고 올해 2월 휘팍 호크슬롭에서 충돌 사고 후 현재 합의금 조정 중인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 사고 상황 -

양쪽 둘다 레귤러에 저는 출발 당시 슬롭 가운데서 카빙 연습하시는분들이 많고 폭을 길게 쓰는것을 보고 슬롭하단을 보는 기준 왼쪽에 붙어서 턴을 진행하여 어느정도 속도가 붙어 힐턴 진입을 막 한 상태였고, 상대방은 중앙쪽에서 턴을 하다 제 진행 방향 앞으로 들어와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려 넘어지며 제가 후방충돌을 한 상황입니다. 사고 후 상대방은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누워계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패트롤 불러드리냐고 물으니 따로 패트롤은 안불러도 된다고 하시고 번호 교환 후 지인들 쪽으로 가셧구요.

+ 휘팍에선 슬로프 cctv 영상을 저장하지않고 비추는 용도로 쓰신다고 하셔서 영상 확보는 못했습니다 +

 

사고 경위서라든지 과실비율에 대해선 현장에서 따로 얘기 하지 않았고, 병원 다녀온뒤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엇구요

 

우선 그 담주부터 현재까지 문자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바인딩 손상으로 인한 확인서를 받았고 합의금을 조정중인 상황 입니다.

제 입장은 어찌됫건 제가 후방에서 박았기도 하고 현재 취준생이라 더 이상 길게 끌고싶지 않아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치료비와 수리비는 전부 부담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후방에서 박았으니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여)

그런데 상대방은 치료비, 바인딩 교체비용에 사고 이후 지속된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및 시즌 중 정상적인 라이딩이 어려웠던 부분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180만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통용 할 수있는 40~50만원 정도를 제시했더니 180만원에서 현실적인 범위내로 조율을 하자고 하는 상황 입니다.

 

총 합 : 24만원

- 진료비+약값: 8만원

- 바인딩 긁힘( 도색 불가하다 하여 교체필요 ) 양발 각 8만원 하여 16만원 

 

진단서.jpg

(당시 첨부받은 상대방 진단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220이였고(바인딩 정가 포함), 저는 바인딩 하이백이 긁힌걸로 기능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힘들어서 전손배상은 안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수리 확인서를 공유해주시면 그 금액을 생각하겠다 해서 수리 확인서를 통한 교체비용 확인 후 상대방이 180으로 낮춘 상태 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리고 합의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회원님들 의견 부탁드리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03.20 13:34:05
*.153.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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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불러서 사고경위서 작성하셨는지?

합의금은 상대방이 부상으로 인해 회사일에 지장이 생겼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증빙서류 달라고 하시구요. 병원서류 보니 통원치료고 입원도 아닌데 수입손해 발생한것같지 않네요.

스키장은 100:0은 없기에 8:2라고 예를 들면 수리비+병원비가 50만원이면 그중 80%만 처리해주시면 되는겁니다.

후방 충돌인 점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100% 과실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 확실하게 밝히시구요.

진단서 내용이 '염좌(2주 내외)'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민사 소송이나 보험 합의 시 위자료는 15~30만 원 선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시즌중 부상으로 라이딩 못한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 제시하신 50만원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것도 100프로 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치료비+수리비에 80프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100프로로 처리해주면 과실10:0 인정한거 아니냐 하면서 상황 더 나빠집니다.

2026.03.20 13:36:35
*.153.55.13

마지막 문단 80프로 얘기한건 예시고 과실 비율에 맞춰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정지중인 사람을 추돌한게 아니므로 과실은 아무리 잡아도 7:3일겁니다.

2026.03.20 14:36:32
*.253.106.82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해서 적정선에서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2026.03.20 14:52:07
*.253.106.82

상대방이 패트롤은 안불러도 괜찮다고 하셔서 당시 패트롤을 부르지도 않았고, 사고경위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6.03.20 16:50:14
*.153.55.13

다음부터는 무조건 사고경위서 남기세요. 사고경위서나 패트롤 안불러도 된다, 괜찮다고 상대방이 말하면 그걸 녹음이라도 하셔야합니다. 그게 유일한 증거고 작성한 내용에 따라 보험사든 민사든 뭐든 처리됩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주변에서 보험금 타라고 부추기면 괜찮다던 사람도 말바꿔서 엿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방 장비 사고난 부위도 직접 사진 찍어두셔야 적당히 스크래치 난 수준인데 전손처리 해서 피해사실 뻥튀기 하거나 하는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6.03.20 13:45:56
*.153.55.13

바인딩 하이백이 긁힌건데 바인딩 전체를 교체한다? 말도안되는 상황이니 개소리하지말라고 하셔야합니다. 완전 부러져서 사용 불가 아닌 이상 보험처리 할때도 전손처리, 교체 절대 인정 안해줍니다.

2026.03.20 15:37:46
*.216.135.250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던거 같은데 차라리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건 어떠세요?

 

몸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것도 아닌거 같고 서로 주행중에 부딪힌거니 각자 치료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진료비+약값 정도 드리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바인딩 한쪽에 8만원이면 플럭스 바인딩 하이백 교체비용 말한거 같은데 부러진것도 아니고 긁힌걸로 교체비용달라는게 괘씸하네요

2026.03.20 16:00:48
*.253.106.82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변호사 상담도 참고하겠습니다 

2026.03.20 17:33:16
*.211.183.43

어느정도 생각 있으시면, 50만원까지 생각있다 해보시고 더 이상은 그냥 민사로 해결하자고 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180으로 민사 걸기 쉽지않습니다. 변호사비용만 기본이 330, 아니면 혼자 해야는데 쉽지 않아요. 먼저 변호사 상담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과실비율 10:0 나오지도 않고, CCTV 있지도 않을거라서 애매한건 인정하지말고 잘 기억안난다 시전하시면 될듯합니다. 

2026.03.20 17:36:08
*.211.183.43

그리고 한의원이라도 가서 진단서 하나 끊으세요. 허리염좌 같은걸로. 저 사고 이후로 회복이 안되서 갔더니 진단이 나왔다고. 저정도 진단은 그냥 나옵니다.

2026.03.20 23:20:38
*.29.9.35

님이 박았다는 증거는요?

2026.03.21 07:39:35
*.39.213.84

패트롤 안부르고, 사고경위서 없으면 배째라고 하세요.

병원실비는 드릴수 있으니 이거 받으실거면 받고 더원하시면 법대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2026.03.21 07:40:48
*.39.213.84

바인딩.전손처리 하겠다 그러면 돈주고 그 바인딩 꼭 받아오셔야 합니다. 전손처리는 해당 물건을 내가 사준다는 의미거든요

2026.03.24 10:40:31
*.84.137.55

제가 보험처리를 했을때 보험사 직원 말로는 주행중에 발생한사고는 5:5라고 하더군요

2026.03.24 11:14:32
*.253.106.82

다들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참고하여 과실 비율 제시 후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후에 상황이 정리되면 글 수정하여 올리겠습니다.

 

2026.03.25 20:16:28
*.125.68.159

가해자 같은 피해자 상대방분이 한탕 노리시는게 너무 보입니다 ㅡ ㅡ..

바인딩 전손에 라이딩 못한걸 왜 비용으로 태우는 것인지 ;;;

현 상황 100대0 상황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 입증이 우선이죠 .

그 전까진 알아서 치료하시라고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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