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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호주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자신청에 한가지 문제가있어요.
제가 예전에 5년전쯤? 다이어트한다고 쫄쫄굶다가 폐결핵에 걸린적이 있거든요.
비자신청하면서 엑스레이사진을 찍었는데 폐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러한경우는 의사소견서와, 6개월이전에 찍은 흉부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비자가나온다고...ㅠㅠ
그런데문제는 제가 당시 약을 1달정도만먹고 몸이 괜찮아진것같아서 병원에가지 않았고요
약 3년전쯤에 건강검진하면서 흉부사진을 찍은적이있는데 수소문해보니
병원에서 그것조차 분실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방문해서 소견서에 6개월동안 약을 먹었고 완치했다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려하는데
많이 무례한건가요? ㅠㅠ
음, 내과 의사는 아니고 다른 과인데...
좀 상황이 난처하게 되었네요. 일단, 그런 소견서, 진단서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즉, 허위 소견, 진단이기 때문이죠.
증상 있고 없고 여부, 약을 먹고 안먹고 여부를 떠나 치료 받은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 다르니까요.
다만, 결국 결핵이 비자에 걸리는 것은 전염성 여부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언제 출국 예정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빨리 재치료 시작하고 진료 기록을 남긴 다음, 6개월 기간 못 채우면, '현재 잘 치료 되고 있으며 전염성은 없다?' 뭐 이정도 진단서는 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면 못 쓸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 역시 비자 규정에 에누리가 없고, 내과 의사가 못 써줄수도 있습니다.
(전 타과 의사라 좀 건방진 참견이었고요, 헝글에 내과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공문서 위조는 범죄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