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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질분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ㅠ
사건개요가
하이원에서 보드타다 중,하수 코스에서
보드를 타다 일행이 넘어져 멈춰서 일행을 기다리고있었는데
한분이 내려오다 제3자를 피하다 균혀을 잃고 저한테 넘어지면서 같이 부딪쳤습니다.
다리가 아파 보니 무릎밑 보드복이 찢어져있더라고요 그당시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보였는데 걷기가 힘들어
패드롤 불러 같이 의무대로 갔습니다. 의무대에 에서 보호구 벗어보니 뼈가 보일정도로 심하게 찢어졌더라고요
근처 병원가서 속 근육 하고 근육막 20바늘하고 걷에 16바늘 꼬맺습니다. 병명으로는 우측 되태부 심부열창 이라고하더라고요
병원 치료하고 그서람이 학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준다고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걷기가 힘들어 회사 4일 휴가 뺐고요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할려고하니 대물(보드복)하고 휴가뺀거 보상이 안된다
하더라고요 (보험관련 및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ㅋ)
그래서 가해자한테 보드복하고 휴가뺀거 보상 해달라고하니 (보드복 값하고 휴가뺀거 70% 정도 금액 30만원 선 )
처음에는 학생이라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왠지 연락 피하는거 같아요 ㅋ.
이거 보상 받는거 타당한건가요 만약 사람이 잠수 타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점 알려주세요 소송해야하는건가요 ㅋ
일단 대인은 다 보험처리 되신것 같으니 패스하고 휴가를 보상하는게 아니라 일을 못한거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연봉/365 해서 1일당 얼마.. 이렇게 말이죠. 입원비외에 별도로요. 일단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만, 며칠전 티비를 보니 슬로프 중간에 그냥 있을경우, 즉 넘어져서 앉아있는경우 다치지않게 양쪽 싸이드로 피하지 않는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뭐 과실 비율은 따져 보시고 그냥 민사로 받고 싶으시면 그쪽 집에 내용증명 하나 써서 이러이러한 사고로 이러이러한 물적 피해를 입었다. 계좌로 보내라.. 라고 보낸뒤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시면됩니다.
그 3자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질 텐데
일단 책임이 없다면, 7:3 정도로 상계한 것은 타당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보드복이 새 것이거나 하면 보상을 받으시고, 수선해서 입을 수
있는 정도면 그건 그냥 넘어가고, 4일 근무 손실에 따른 손해 금액의 70%
받으시고,
그 정도 다치게 했으면.......가해자 쪽에서 병문안은 안 오더라도, 건강을
상하게 했으니 조금 보태서 한약이라도 다려 먹으라고 10만원 정도 위자료
지불하는게 상식내지 도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드복이든 위자료든 어쨌든 총합 30만원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진단서를 끊어서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가했는지 정확히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정확히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 뻣뻣하게 나오면 과실 상해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스키 사고는 대개 고의성이 없고, 스포츠 사고 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 과실 상해 정도로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가 성의있게 사후 대책에 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 없이 혹은 협상 도중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보상 내용이 싫으면 싫다
거절하면 되는 것이지, 잠수를 타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20만원만 청구하고, 저 쪽에서 알아서 위자료
10만원 보태서 주면 참 훈훈한 사회인데........왜 그게 안 되는지.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리비 보상이 원칙이지만 수리비가 중고가를 초과한다면 중고가를 배상받고 피해입은 물품을 가해자에게 인도하면됩니다.
휴가비 배상은 논란이 있긴하나 일정부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부모가 배상하여야하고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