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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하고 일을 시작한지 보름정도 지나서
더 나은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아 짧게나마 다녔던 회사에 좋게 얘길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를 간다고 그만 두겠다고 하진 않았고 집안 일, 업부 방식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등등 핑계로 좋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흘러 전 직장 급여일이 한참 지나서 그래도 일을 한 날 수가 있으니 적게라도 주겠지 하는 마음에
기다리다가 깜깜무소식 이길래 퇴직시 면담했던 회사 임원 분께 전활해서 물어보니
차라리 알바였으면 알바비로 계산해서 줬을텐데,
직원이었으니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행위라며 받을 생각을 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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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름치가 전부긴 하지만 일 시작당시 몇일까지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수습기간없이 둘째날부터 정직원으로 하기로만 얘기가 됬었거든요.
이럴경우 정확히 일을 한 날 수에 대한 임금을 정당히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는 그냥 정말 예의 좋게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그래도 보름치면 신상 데크 하나 값이니 좀 아깝긴 하네요..
재밌는 사실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 전 직장한테 물건을 대주는 "갑" 입장의 회사이며,
더 재밌는 사실은 제가 맡게 된 여러 거래처들 중에, 그 전 회사도 있다는 겁니다. ㅋㅋ;;
정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그저 늘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
그 회사 사장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실텐데 저 어쩜좋죠?!;;
어쩜 좋긴요~. 갑임을 밝히시는 순간 상황 종료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