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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관련해서..
공제대상 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 부담액.
※ 단, 대학원교육비, 직업훈련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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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 제가 사비를 내고 컴퓨터 학원을 다녔는데.. 해당 사항이 없나요??
국세청에 자료가 안떠서요
학원에 연말정산 증빙 서류 제출용 띠어 달라고 하심 될 듯 한데요??
일단 무조건 많이 제출하고 봐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