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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금 잔금을 다 갚고 근저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보니 소멸할경우 대행으로 맡기면 5만원이 든다고 하네요.
이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거고..
만약 제가 직접 갈 경우 1만5천원정도 든다고 하던데...
보통 직접 하시나요? 그리고 절차는 간단한 편인지? 간단한거면 직접 가서 할까하는데...경험있으신분들 어떤게 좋은가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
말소 따로 안하셔도 되구요. 걍 놔두셔도 됩니다. 누가 님 집 등기부등본 볼일있지않는 이상;;
음... 굳이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대출금 갚은 은행으로 가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수령하면서, 준비해간 서류 ( 해지증서, 위임장) 에 지점장 날인
머 십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반나절 정도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해지증서하고, 위임장 ( 두개다 근저당권자란에 지점장이 해지한다는 날인이 찍혀있어야합니다.)
두개 들고, 관할 등기소로 가세요. 그리고 등기접수하시는 분한테, 뭐뭐 필요하냐고 물어보시고,
정액세 3600 원인가? 그럴꺼예요, 아 ;; 근데 이걸 인터넷발급이 편한데, 보통분들은 구청을 가셔야 하는군요 ;
그거 끊어서 납부, 대법원증지 3000 원인가? 이거 붙이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복잡하네요.. 전엔 하던일이라 사실 근저당권말소는 너무 간단한 일인데;;
걍 5마넌 주고 은행에 맡기세욥.
법무사분들이 말하죠. 5만원이 비싼게 아니고, 님이 왔다갔다 시간에 그정도 들이는 노력에 맞는금액이라는 ;;;
아파트는 안해봤지만 대행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