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슬로프에서 내려가는데 뒤에서 저를 박아서 제가 오른팔 손목이 부러졌어요
전치 6주나왔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저는학생이고, 보험이 들은 상태로 나서 상관 없는데
그 분은 가입이 안되어 잇어서 개인적으로 해야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아야 하는건가요?학비 벌어야 하는데 팔 때문에 일도 취소하게 되었네요
I made to Christian Community Aid ” the mayoral minute stated. Cr Vic Tagg said he was “concerned” by the mayoral minute. “The mayor gets $47 000 on top of their normal salary and I think that is more than enough to pay for these things women rolex watches cartier watches rolex replica watches as
아랫글에는 댓글이 많은데 이 글에는 없네요....그래서 제가 길게 달아
드립니다. 일단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이라든지 치료비 등을
계산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취소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보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학생이면 휴업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실무적으로 인정하려고 해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차 있을 계약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특별한 피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오다가 그만 두고 다시 일을 구해서 계약을 마친
상태면 인정을 해 주어야겠지만, 지금하신 계약이 처음이라면 논란이
되겠어요. 130/4*과실 상계 비율*기간(주)로 따지는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치료비의 80%와 30만원 정도면 어떨까 하는데, 보험이 있다고 하셨으니
상대방이 별도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청구된 치료비를 감안해서
총 50만원 안밖 정도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치료비 정도도 안 물어 준다든지 해서 합의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과실 치상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 경우에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겠지요)
정상적으로 스키를 타는 앞 사람을 들이 받아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벌금 300만원, 스키를 타다 갑자기 슬로프 중간에 선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는 벌금 70만원,
슬로프 가장자리에 앉아서 쉬는 사람을 받아서 다치게 한 경우 (얼마나
다친 지는 모름)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여 형사 처벌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과는 관계없이 보드를 탈 때 손가락이나 손목을 심하게
다치는 이유가, 손으로 땅을 짚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넘어질 때는 보호대를 하고 있는 무릎으로 먼저 땅과 접촉을 하고, 그 다음
손으로만 땅을 짚지 말고 꼭 팔 하박부 전체가 함께 지면에 닿도록 해서,
손가락이나 손목에 심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