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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 사진 올려서 죄송한 마음과
혼자알고 있기에 아까운것 같아서 정보 알려드리고 갑니다. ㅎ
의료실비 보험은 안들었었는데, 얼마전 홈쇼핑을 멍하니 보다 가입했습니다.
상담중 물어봤는데, 레저스포츠 등 (패러글라이딩, 스킨 스쿠버 등은 제외 , 스노우보드./스키는 해당 됨) 행위시
타인을 다치게 했을때에도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최대한도 1억)
항상 시즌보험 들어야지, 들어야지. 생각만 하고 못들었었는데,
왠지 든든하네요; ㅎ
혹시 모르고 계신분은 인지 하시라고,
보험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길.. 하는 맘에서 글 남기고 갑니다.~ ㅎ
* 이제 퇴근!!! ㅎ
정확히는 의료 실비 보험 내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배상책임과 관련된 특약이나 조항이 없다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스키/보드 등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ex. 패트롤, 강습강사) 등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저거 조건이 비업무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서요;)
저도 보험 하나 들어야 하나 해서 고민하다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조항을 생각해 내고 문의해본 결과
'자세한 내역은 접수해야 알수 있겠지만 보장은 될거다' 라고 답변이 왔더군요.
단, 자기 부담금이 30인가 그럴겁니다.
(요건 보험사마다 틀리겠죠?)
죄송한 맘이면 번개를.........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