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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친구가 어떤 여자분과 크로스로 부딫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당시에 친구는 뒷낙엽으로 뒤를 보며 내려가는 중이었고,
그 여자분은 앞낙엽으로 앞을 보며 내려가다가 크로스로 부딫혔는데,
여자분이 자기 앞쪽으로 오길래 친구가 그분을 붙잡고 같이 넘어진거구요.
다행히 세게 넘어진건 아니어서 둘 다 부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연락처를 교환했는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자기 데크가 손상됐다면서
수리비용을 50프로씩 부담하자고 연락을 하셨더라구요.
쌍방과실인건 그 여자분도 인정하셨는데, 이런 경우 그 분의 장비에 대한 수리비용의 반을 부담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끽해봐야 탑시트 까진것일텐데 반반 할 필요가 있을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