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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문제네요~
통깁스를 해서라도 저라면 회사 신입사원 연수를 할듯합니다
오너 입장에서 볼때,,,다친건 다친거고,,다쳤다고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는것보다는
다쳤지만 원하는 회사니만큼 꼭 연수를 같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이친구는 우리회사에 정말 오고 싶었고, 적극적이군 이라는 좋은 인상이 될듯합니다
제가 인사권자인 상태에서 전화와서 저 다쳤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그걸 왜 나에게 물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안좋은말 나갈듯 합니다
잘 판단하세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원래 다친 곳은 100% 회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능상 별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휴업 손해 배상 문제가 있겠네요. 회사에서 받을 임금에서
감소한 부분이나 한달 130 을 과실 비율대로 나눈 금액 *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등 상황에 해당하는 산정 방법이 있을 겁니다.
후유 장애도 조금 염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보험에서 보장해 준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후유 장애도 상대방이 과실
비율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도 과실이 상당하고 상대방도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싹싹했으면 모르겠는데.......상대방 피해가 더
큰 것을 보고서도 자기만 싹 빠질려고 한다든지 괘씸하니까, 말은 정중하게 하되
청구할 건 그냥 다 청구하세요
보험이 있으시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휴업 배상 문제는
손해사정인, 노무사 또는 직접 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연락하시지
말고, 치료 등 현재 진단 상황을 지금 상대방에게 알려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전화는 서로 좋은 말로 간단히 하고 메일 주소를 받아서 글로 정중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쪽은 다친 사람이 유리몸이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으면, 자기가 다쳤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정신으로 자기보다 많이 다친 사람에게는 일단 성의있게
대처해 주면 좋겠네요.
일단 치료비는 보험에서 전액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무릎 인대 손상의 경우 치료비가 많아야 몇백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험에서 커버 해 줄듯 합니다.
5:5로 할지 8:2로 할지는 님 보험사와 상대방분과의 문제이지 더이상 님이 신경 안쓰셔도 될 문제 인듯 하구요.
직장이 문제인데, 일단은 직장을 잘린 상태는 아니므로 현상태에서 입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신입사원 연수도 가능하면 목발 짚고 다녀오시는게 좋을 듯.
직장이 규모가 크다면 그런 선례들이 있을테니 큰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규모가 작고 님이 첫 케이스라면 인사계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만약에 잘리거나, 출근을 못해서 보험사에서 커버 해주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손해사정인을 세우던 뭘하던 생각해 봐야죠.
제 1 문제는 직장 문제 -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뭘해서라도 안 잘리게 조치 하시고요.
제 2 문제는 회복 문제 - 일단 부상에는 안정과 영양보충이 최고 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회복도 더딥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최선을 다해 받으시고 나머지는 편안히 휴식하세요.
..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상 문제를 생각하시는게 순서일듯.
일단 5:5의 개념이 각자 치료가 아니고
병원비의 5:5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상대방분이 보험을 안드셨고 치료비 부담을 안하시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실겁니다.
자세한 것은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