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어떤 보더분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힐턴 중에 좌측 후방 사각에서 고속 토턴으로 들어오는 보더와 측면 충돌..
그분 옆구리에 왼쪽 무릎 관절부분을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10분간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더라구요
충돌 순간에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10분 정도 누워있다 살짝 움직여 보려 했는데 계속 아프더군요
일단 제 힘으로 내려올 수 없어서 포장육 상태로 의무실로..

저랑 부딪힌 분은 갈비뼈가 아프다고 하시긴 하는데 거동은 가능하신지 의무실 굳이 같이 가야하냐고 하는거
패트롤이 충돌하신 두분 다 가야한다고 억지로 의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보드타고 내려오신 듯..

의무실에서 충돌 부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입니다. 붓거나 뼈가 부러져 보이진 않는데 움직일때 계속아프고
인대가 늘어났는지 무릎 관절이 헐렁해지고 무릎 아래가 덜렁거리는(;;) 느낌이더라구요
저랑 부딪혔던 분은 갈비뼈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경위서는 서로 턴이 겹쳤다 이런식으로 작성하고
저는 스키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여서 일단 연락처 교환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보드는 거기서 접고 귀가하다가 아프고 관절이 헐거운 느낌이 심해서 일단 응급실로 갔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찍고 뼈는 이상없으나 인대손상 된거 같고 연골판 손상도 의심되니 반깁스 해주더군요

다음날 부딪힌 분께 전화드렸습니다. 
안부 여쭤보니 갈비뼈가 여전히 조금 아프다고 하시더라구요. 바빠서 병원은 안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상태 말씀드리고 일단 쌍방과실로 부딪힌 거 같으니 치료비도 5:5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죠
근데 쌍방과실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치료하기로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더라구요

사실 저는 힐턴 그쪽은 토턴이라 그쪽 시야 확보는 되있었을텐데 라는 생각에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이제와서 그런거 따질 수는 없을 거 같고
제가 양쪽 치료비 합하여 5:5가 합리적인거 같다고 하고 아직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차후에 연락드린다 하고
그쪽도 갈비뼈 안 좋으시면 치료비는 제 보험 들어놓은 걸로 처리해드릴테니 병원 꼭 가보시라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은 그렇게 지나고 오늘 반깁스 푸르고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왼무릎 내측 인대에 중등 정도 손상이 갔답니다.
다시 다치기 전 상태로 100% 회복은 힘들다 하데요... 치료 완료 후에도 무릎이 밀리고 하는 동요 관절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찾아보니 동요관절이 심하면 장애급수 진단까지 나오더라구요..
왼쪽 다리에 일단 통깁스 4주 + 보조기 4주 해야한답니다.
원하던 회사에 신입으로 합격하여 구정 끝나고 바로 신입사원 연수도 시작해야하는 상황인데 ㅠㅠ
인생이 말리는 느낌입니다 ㅠㅠ
인사담당자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상태구요.. 운이 좋으면 다음 기수 입사로 될테고
운이 없으면... 입사취소 ㅠㅠ?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딪힌 분께 다시 연락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분께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는 그쪽에서 만약 갈비뼈 금가서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면 그부분 대인으로 보험처리 해주고
제 치료비는 직접 합의를 통해 일정부분 받아야할까요..
현재까지 치료비는 약 22만원 나온 상태구요..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어찌해야할지...

스키장 사고가 처음이라 경험도 없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 답답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11.01.31 23:33:43
*.138.43.110

일단 5:5의 개념이 각자 치료가 아니고

병원비의 5:5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상대방분이 보험을 안드셨고 치료비 부담을 안하시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실겁니다.


자세한 것은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11.02.01 13:06:46
*.129.206.251

돈이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문제네요~

 

통깁스를 해서라도 저라면 회사 신입사원 연수를 할듯합니다

 

오너 입장에서 볼때,,,다친건 다친거고,,다쳤다고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는것보다는

 

다쳤지만 원하는 회사니만큼 꼭 연수를 같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 이친구는 우리회사에 정말 오고 싶었고, 적극적이군 이라는 좋은 인상이 될듯합니다

 

제가 인사권자인 상태에서 전화와서 저 다쳤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그걸 왜 나에게 물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안좋은말 나갈듯 합니다

 

잘 판단하세요~

trinity

2011.02.01 14:12:04
*.224.9.49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원래 다친 곳은 100% 회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능상 별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휴업 손해 배상 문제가 있겠네요. 회사에서 받을 임금에서

감소한 부분이나 한달 130 을 과실 비율대로 나눈 금액 *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등 상황에 해당하는 산정 방법이 있을 겁니다.  

 

후유 장애도 조금 염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보험에서 보장해 준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후유 장애도 상대방이 과실

비율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도 과실이 상당하고 상대방도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좀 싹싹했으면 모르겠는데.......상대방 피해가 더

큰 것을 보고서도 자기만 싹 빠질려고 한다든지 괘씸하니까, 말은 정중하게 하되

청구할 건 그냥 다 청구하세요   

 

보험이 있으시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휴업 배상 문제는

손해사정인, 노무사 또는 직접 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연락하시지

말고, 치료 등 현재 진단 상황을 지금 상대방에게 알려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전화는 서로 좋은 말로 간단히 하고 메일 주소를 받아서 글로 정중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쪽은 다친 사람이 유리몸이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으면, 자기가 다쳤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정신으로 자기보다 많이 다친 사람에게는 일단 성의있게

대처해 주면 좋겠네요.

 

2011.02.04 00:48:36
*.169.86.195

일단 치료비는 보험에서 전액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무릎 인대 손상의 경우 치료비가 많아야 몇백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험에서 커버 해 줄듯 합니다.

5:5로 할지 8:2로 할지는 님 보험사와 상대방분과의 문제이지 더이상 님이 신경 안쓰셔도 될 문제 인듯 하구요.

 

직장이 문제인데,  일단은 직장을 잘린 상태는 아니므로 현상태에서 입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신입사원 연수도 가능하면 목발 짚고 다녀오시는게 좋을 듯.

직장이 규모가 크다면 그런 선례들이 있을테니 큰 무리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규모가 작고 님이 첫 케이스라면 인사계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해야죠.

 

만약에 잘리거나, 출근을 못해서 보험사에서 커버 해주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손해사정인을 세우던 뭘하던 생각해 봐야죠.

 

제 1 문제는 직장 문제 -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뭘해서라도 안 잘리게 조치 하시고요.

제 2 문제는 회복 문제 - 일단 부상에는 안정과 영양보충이 최고 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회복도 더딥니다.

                                       꼭 필요한 치료를 최선을 다해 받으시고 나머지는 편안히 휴식하세요.

 

..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상 문제를 생각하시는게 순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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