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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개 팔면 위자료도 지급해야" <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1일 반씨의 애견센터에서 샤페이 개 1마리를 70만원에 샀으나 다음날부터 개가 설사를 하고, 홍역과 피부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확인돼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준 뒤 반씨에게 개 반환과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씨가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자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 치료비, 위자료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우영 판사는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개를 계속 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개와 애견용품 구입비를 제외하고, 반씨에게 치료비 및 치료제 구입비 110여만원 전액과 위자료 10만원 등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oungkyu@yna.co.kr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5658&oid=001&aid=0004894401&ptype=011

엮인글 :

드림™

2011.02.01 17:28:06
*.192.163.138

반가운 기사네요. ^^

 

예전에 마르티스 순종 강아지를 충무로에 있는 한 애견가게에서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녀석였고 이름을 쿨트 라고 지어줬었죠.

 

집에 데려와서 키우다 보니 장염에 피부병에 많이 아픈 애였었습니다.

 

애견가게에 가서 따지니까 두고 가라고, 자기들이 치료는 해보겠는데 죽을지 살지 장담은 못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미 정은 들었지, 이 병원 저 병원 잘고친다는 곳은 다 가보고, 한달 넘게 잠도 거의 못자고 끙끙 앓아대는

강아지하고 고생 좀 했었네요.

 

별 중요한 얘긴 아니지만 다 키워 놓고 보니 마르티스 순종도 아니었답니다. ^^

 

진짜 장난꾸러기에다 정도 많은 녀석이었는데 살만큼 살고 하늘 나라로 갔죠.

 

아~ 갑자기 너무 보고 싶네요.

 

쿨트야.  잘 지내지?

최고야안검사

2011.02.01 17:29:45
*.216.137.65

판사분 대학때 고시공부 같이했던 친구임 ㅋㅋ 설마 기사에 나올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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