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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월 29일 새벽 2시~3시사이에 보드를 타는도중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black)는 왼쪽으로 내려가며 보드를 타고있었고
상대방(red)은 오른쪽으로 내려오다 뒤에서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진행방향을 주시하며 내려가고있었기에 뒤를 볼수없어 무방비상태에서 충돌을 당했습니다.
병원을 가보았는데 엑스레이결과는 타박상정도고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이 입원하고 수술까지 해야한다고하며 MRI도 찍어서
보상금을 원합니다.
전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어느정도까지 지급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ㅠ
뒤에서 부딫친 사람의 과실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 또한 위에 분과 비슷한 사고로 100% 치료비 보상 받았습니다.
그당시 전 어깨골절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타박상정도 였고요.
제가 보기엔 일방적으로 그러시는거 같은데...
님도 입원하세요;;;허접답변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