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주 곤지암에서 백야를 탔는데요, 같이간 동생이 초보슬로프(휘슬)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중간부분에 서계시던 분과 부딪혔습니다. 앞에 사람을 보고 제동을 걸어봤지만 미끄러져
데크아랫부분에 부딪히고, 그분은 엉덩이쪽으로 넘어지신 것 같더라구요.
그날 패트롤이 와서 데려가고, 광주삼성병원응급실까지 같이가서 엑스레이찍고,
뼈에는 이상없다는 얘기듣고, 엉덩이쪽 근육이 놀란 것 같다며, 1~2주 물리치료 받으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집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더 찍으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금요일 새벽에 사고남) 오늘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MRI 를 찍겠다네요.
자신이 운동선순데 이번에 재계약도 해야하고, 8월에 선수권도 있다면서 변호사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이야기 하는거보니
위자료를 청구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위자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민사를 가야하나요?
병원비도 일단 동생이 먼저 내긴했지만, MRI 비용까지 내야하는건 좀 과한거 같은데..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부딪힌거도 아니고, 그쪽도 슬로프 중간에 서있었으니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
저도 갑자기 전화받고, 당황스러워서 한번 올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선례를 겪으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뒤에서 그냥 박은건 아니고, 넘어져서 미끌어지면서 부딪힌거거든요. 그리고 운동 하는 사람은 받힌사람이구요, 제 동생이 운동을 하는건 아니구요, 저도 하이원 판례를 보긴했는데, 그경우는 초급자가 중급자 코스에 가서 타다가 앞사람을 박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건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해서 올려본거에요. 어차피 둘다 초보고, 타고 내려오다 박은게 아니라 넘어져서 미끌리면서 박은거라....일단 보험처리 하긴했는데, 월요일 mri 를 찍었는데, 한번더 찍는다는게 어이가 없어서 올려본거에요.
좀전에 통화했는데 MRI 결과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2주정도 물리치료는 받아야하구요. 그런데 제 보험회사쪽에서 연락을하니 너무아파 못움직이겠으니 MRI 를 한번 더찍겠다네요. MRI 결과 아무이상없으면 MRI 비용까지 전부 제쪽에 청구하면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