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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직장인 지갑은 정부의 봉인듯 싶습니다.....

 

2009년 까지만 해도

 

총급여액의 20% 초과액의 20% 를 소득공제 해주었지만

 

2010년 부터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신용카드 기준) 해주죠....

 

하지만 이마저도 2011년 까지 입니다.

 

2012년 부터는 없어지는 제도 입니다. ㅠㅠㅠㅠ

 

 

현재 민주당 의원이 기한연장(2년)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몰르네요... ㅠㅠ

 

 

인터넷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를 검색해 보시면

2011년 12월 31일 까지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 됩니다.

 

 

 

법안 통과 되서 단지 2년 이라도 연장 됐으면 좋겠네요....

엮인글 :

서미

2011.02.07 14:36:32
*.148.222.229

다음 대선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공약으로 거는 후보를 뽑아야할듯..

 

일단 2년 연장해놓고.. ㅋ

 

kucky™

2011.02.07 14:39:09
*.211.251.138

이래서 자영업 하면서 최대한 매출 누락해서 신고해야 한다는..ㅡㅡ;;

젠장 정부 ㅠㅠ

TankGunner

2011.02.07 14:44:14
*.129.243.109

카드 이젠 버려야겟네요.....쳇

매년삼재

2011.02.07 14:54:16
*.216.152.42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

전 아직도 이 개념을 모르겠다는...맨날 그려러니하고 신고해나서..

만약 연봉이 3000인 사람이 1000을 카드로 썼다면..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여?

우쏘

2011.02.07 15:07:20
*.150.33.133

총급여액의 25%는 3000 * 0.25  = 750 일거고..

사용금액이 1000을 썼다면 초과금액은 1000-750 = 250 일거고..

초과액의 20%라면 250*0.2 = 50

 

50만원에서 소득공제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아님 50만원 전부 소득공제가 되거나;;

 

꿈틀이/이휘

2011.02.07 15:10:28
*.232.124.108

정확히는 소득공제 전 최초 산출된 과세표준이 되어야 맞겠죠.

일부 실비성 비용(중식대나 교통비 등)은 비과세 항목이고

일부 복지성 비용은 과세 항목이라

연봉과 미묘하게 차이가 나죠.


우쏘님의 계산대로 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액이 최대 300까지 가능하다죠.

2009년에는 최대 500까지 였는데 이나마도 2010년에 300으로 줄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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