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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직장인 지갑은 정부의 봉인듯 싶습니다.....
2009년 까지만 해도
총급여액의 20% 초과액의 20% 를 소득공제 해주었지만
2010년 부터는
총급여액의 25%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신용카드 기준) 해주죠....
하지만 이마저도 2011년 까지 입니다.
2012년 부터는 없어지는 제도 입니다. ㅠㅠㅠㅠ
현재 민주당 의원이 기한연장(2년)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몰르네요... ㅠㅠ
인터넷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를 검색해 보시면
2011년 12월 31일 까지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기명식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 됩니다.
법안 통과 되서 단지 2년 이라도 연장 됐으면 좋겠네요....
카드 이젠 버려야겟네요.....쳇
다음 대선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공약으로 거는 후보를 뽑아야할듯..
일단 2년 연장해놓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