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여친이 난 사고인데요~ 곤지암 휘슬슬로프 거의 다내려와서 난 사고인데 여친이 아직은 턴초보라 업다운 연습하면서 천천히 힐턴
중 뒤에서 엣지조절 못하는 초보보더가 여친데크를 쳐서 앞으로 넘어져 손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의무실에서 기록작성 다했구요 상대분도 100프로 인정했습니다~ 1일저녁 설연휴 전날 사고인데 그 날 바로 응급실로 가서 뼈맞추고
설연휴 시작이라 교수님들은 안계신 상태였고 인턴(?)이신분이 뼈붙는 상태를 보고 7일날 수술을 할지 안할지 교수님께서 결정 하실거라
고해서 오늘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이 뼈가 잘붙어 있어서 수술은 안하고 통깁스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합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친은 시즌권자인데 1월31일까지 양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도 못하고 시즌접었구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 한달 정도는 일을 못하고 셔야되구요~ 한달 지나서 깁스를 푼다해도 손목이 민감한 부위라 일하기 참 힘들텐데
걱정입니다~
상대분께서는 2일날 오후에 전화왔었구요 저희는 7일날 되봐야 수술을할지 안할지 결정되니깐 그때 다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상황이 대충 이러한데 합의는 어느선이 적당한가 헝글님들께 물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해주는게 맞는거 같고 일못한거하고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맞춰야하는지 시즌권 사용못하는 것은 받을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상대분이 배째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황금연휴 바로 전날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연휴가 너무 우울했네여 여친이 올해 보드를 제대로 배워서 혼자서 꿋꿋히 셔틀타면서
올시즌30번출격한 열혈보더였는데 제가 같이 못 가준게 미안해서 설연휴때 재밌게 같이타자 이러면서 계획잡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넘 맘이 아픕니다~ 며칠전 동영상자료실에도 여친보딩영상도 올리고ㅠㅠ
암튼 모두들 안전보딩 하시구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시즌권 같은 경우 사고일이 2월 1일 이라면, 1월 31일까지였던 그 시즌권의
양도 가격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즌권 보상은 받으나 안 받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즌권 보상을 받지 않으신다면, 사고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으로 10-15만원 정도 합의 요구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즌권 보상을
받으신다면, 다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팍팍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휴업 일수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휴업 배상은 사실상 입원 치료
기간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 법원에서 통원 치료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 또는 결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사가 한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했을 때, 근무를 못 한다고 볼수는
없겠죠. 반면에 수술을 주로 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팔을 다치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하지 못하게 된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걸 한쪽 팔로만 수술해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점원이라면 물건 파는데 팔 한쪽 다쳤다고 근무를 전적으로 못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장도 있고, 어려움도 많겠죠)
택배 기사라면 물건도 나르고 운전도 해야 하니까 인정해 주어야겠지요.
사고를 내신 분이 100% 과실 인정도 하시고, 도망 가지 않고 구호 조치라든지
전부 성의있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종합하면, 병원비를 전부 보상 받으신다면, 시즌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5만원 안밖의 선 정도가 보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네요.
골절상에..기타 추가합의금이 일이십만원이라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더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 11개항목과 중상해(신체 중요 부위의 기능상실 등)는 민사합의(병원비, 자동차수리비 등)와 별도로 형사합의(추가보상)를 하게합니다.... 님은 형사합의금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글쿠 배째라면 진료비와 기타 손해액을 합해 영수증첨부 법원에 소액심판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있긴한데 별로라(과실치상으로 고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