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친이 난 사고인데요~    곤지암 휘슬슬로프 거의 다내려와서 난 사고인데 여친이 아직은 턴초보라 업다운 연습하면서 천천히 힐턴

 

중 뒤에서 엣지조절 못하는 초보보더가 여친데크를 쳐서 앞으로 넘어져 손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의무실에서 기록작성 다했구요 상대분도 100프로 인정했습니다~  1일저녁 설연휴 전날 사고인데 그 날 바로 응급실로 가서 뼈맞추고

 

설연휴 시작이라 교수님들은 안계신 상태였고 인턴(?)이신분이  뼈붙는 상태를 보고 7일날 수술을 할지 안할지 교수님께서 결정 하실거라

 

고해서 오늘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이 뼈가 잘붙어 있어서 수술은 안하고 통깁스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합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친은 시즌권자인데 1월31일까지 양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양도도 못하고 시즌접었구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 한달 정도는 일을 못하고 셔야되구요~ 한달 지나서 깁스를 푼다해도 손목이 민감한 부위라 일하기 참 힘들텐데

 

걱정입니다~  

 

상대분께서는 2일날 오후에 전화왔었구요 저희는 7일날 되봐야 수술을할지 안할지 결정되니깐 그때 다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상황이 대충 이러한데 합의는 어느선이 적당한가 헝글님들께 물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해주는게 맞는거 같고 일못한거하고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맞춰야하는지 시즌권 사용못하는 것은 받을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상대분이 배째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황금연휴 바로 전날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연휴가 너무 우울했네여 여친이 올해 보드를 제대로 배워서 혼자서 꿋꿋히 셔틀타면서

 

올시즌30번출격한 열혈보더였는데 제가 같이 못 가준게 미안해서 설연휴때 재밌게 같이타자 이러면서 계획잡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넘 맘이 아픕니다~  며칠전 동영상자료실에도 여친보딩영상도 올리고ㅠㅠ  

 

암튼 모두들 안전보딩 하시구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엮인글 :

프레스티지

2011.02.07 23:27:26
*.136.130.63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 11개항목과 중상해(신체 중요 부위의 기능상실 등)는 민사합의(병원비, 자동차수리비 등)와 별도로 형사합의(추가보상)를 하게합니다.... 님은 형사합의금까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글쿠 배째라면 진료비와 기타 손해액을 합해 영수증첨부 법원에 소액심판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있긴한데 별로라(과실치상으로 고소장 제출)...... 

trinity

2011.02.08 19:45:28
*.224.9.49

시즌권 같은 경우 사고일이 2월 1일 이라면, 1월 31일까지였던  그 시즌권의

양도 가격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즌권 보상은 받으나 안 받으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즌권 보상을 받지 않으신다면, 사고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으로 10-15만원 정도 합의 요구하실 수도 있겠는데, 시즌권 보상을

받으신다면, 다른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팍팍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휴업 일수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휴업 배상은 사실상 입원 치료

기간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 법원에서 통원 치료는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 또는 결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사가 한쪽 팔을 다쳐서 깁스를 했을 때, 근무를 못 한다고 볼수는

없겠죠. 반면에 수술을 주로 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팔을 다치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하지 못하게 된 수입을 보상해 주는 것이 맞겠지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걸 한쪽 팔로만 수술해라 이런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점원이라면 물건 파는데 팔 한쪽 다쳤다고 근무를 전적으로 못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지장도 있고, 어려움도 많겠죠)

택배 기사라면 물건도 나르고 운전도 해야 하니까 인정해 주어야겠지요.

 

사고를 내신 분이 100% 과실 인정도 하시고, 도망 가지 않고 구호 조치라든지

전부 성의있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종합하면, 병원비를 전부 보상 받으신다면, 시즌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5만원 안밖의 선 정도가 보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네요.

 

2011.02.08 23:47:44
*.46.90.111

골절상에..기타 추가합의금이 일이십만원이라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더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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