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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이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네요.
입사는 3월에 했는데 신고는 7월 부터 신가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급여통장으로 받는 금액은 4대보험 제외한 230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니
신용카드 : 45만
직불카드 : 600만
현금영수 : 150만
보험료 : 15만
의료비 : 12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궁금한점은 직불카드의 경우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인데
저기서 1월부터 6월(입사 전) 사용한 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환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괜히 제출했다가 세금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ㅡㅡ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소득신고 들어간 기간이 짧아서
실질적인 소득세와 주민세를 얼마 안냈을것같은데요
사용을 아무리 많이해도 실질적으로 낸 소득세+주민세 외엔 받을게 없다는
계산은
포털에서 연말정산 계산기 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