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키장 초보 타는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처음엔 머리아프다며 전화번호 받아가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머리는 괜찮은데 목디스크랑 물리치료비등을 요구하면서
걷지도 못하겠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일주일 후에 입원을 했다면서 지금까지 6일째 입원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6:4로 지불해 달라고 하는데 지불을 해야 합니까?
사고난 상황은 상대는 제가 뒤에서 박았다는 상황이고
저는 서로 방향이 달라서 부딪혔다는 입장입니다....
안되면 민사로 갈 생각인데 가게 되면 제가 6만큼은 지불해야 하는걸로 결론이 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
실력에 따른 슬로프 선택, 옆에서 박았냐 뒤에서 박았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목격자가 없고 님이 확실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일지에 그대로 기록한게 아니라면 님이 60% 물어줄 필요는 없죠.
당장 님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실 인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다 초보가 초급 슬로프에 있었으니 실력에 따른 과실 비율도 따질수 없을테고요.
님 말대로 서로 방향이 달라 옆으로 부딪혔다면 반으로 하자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보험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거고 있다면 보험사에 일임하시는게 제일 편한 길이죠...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