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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중간에 사람이 많아서 가생이 쪽으로 턴을 하며 내려오고있었는데
한분이 슬로프 중간 왼쪽 끄트머리에 앉아계셨습니다.
모글이 많아 엣지가 잘 박히지 않아 토턴을 하면서 그대로 부딪혔구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팔이 마니 아프시다고 해서 의무실로 갔더니
팔꿈치 위쪽이 살이 파였더라구요 길게 찢어졌다기보다는 길진 않고 안으로 파였다는 표현이 맞을듯 합니다.
의무실에서 소독하고 압박 붕대로 지혈하고 사고 경위서 쓰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인대 신경 확인 검사등을 해보니 인대나 신경 쪽에는 이상이 없고
5바늘 꿰메고 반깁스를 하는 걸로 처리가 됐구요. 2주후에 실밥은 푼다고 하였습니다.
실밥을 풀고 약먹고 하는 치료비를 제가 모두 배상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기다리던 중
2주후에 연락이 왔는데 치료비가 12마넌 정도 나왔고 보드엣지에 부딪히면서 팔쪽 옷이 5센티 가량 찢어졌는데
후드랑 겉옷 그리고 속옷까지 다 5센티정도 찢어지고 피가 묻어서 다 그날 스키장에 버렸다고
(겉옷까진 피가 안묻고 후드까진 묻은거 같습니다)
옷값 12마넌을 청구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원래 이런 일에 피해보상금 줘야되는거 아니냐면서 부모님과 애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애도 아니고 24살 대학생인데 제 선에서 돈으로 합의 끝낼려고 했는데 자꾸 합의금을 많이 부를려는
기세네요 정확한 합의금은 제시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 팔꿈치 쪽 살이 많이 파여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수도 있으니
엠알아이를 찍어보길 권유했다는데 저보러 "솔직히 엠알 비싼거 아시죠? "라면서
근데 그것도 비싸서 안찍었고 잘떄마다 팔이 퉁퉁 부어서 아파서 진통제 먹고 자고 회사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계속 보상금을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불평 및 피해 상황을 애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옷값이랑 치료비 24만원은 물어드리고 합의금은 만나서 애기하여 협의하자고 말씀드리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는데 먼가 억울해서 알아보던중 스키장 사고는 거의가 쌍방이지 백프로 과실이 아니라는 정보를 듣고
여기서도 여러가지 사례를 보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쌍방이라도 앉아있는 사람보단 와서 부딪힌 사람이 더 크다는건 알지만 100프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다른 분 사례를 보면 옷도 수리비가 중고가를 초과하면 중고가로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넘기는게 맞다고
써졌던데 옷도 5센티 찢어진거라 수선비만 드리면 될줄 알았는데 자기 맘대로 옷 피묻었다고 버려버리고
무작정 모든 옷값 12마넌 물어내라고 하는것도 이제보니 이해가 안가구요
병원에서는 환자분 생각도 하지만 당연히 무조건 씨티 엠알아이 권하는게 맞는데 신경 인대 검사도 다 하고 어찌보면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팔에 이상없이 꿰메고 끝난 치료를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며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뜯어내려는
기미가 보이는 거 같아 답답합니다.
그리고 슬롭 중간에 그나마 가장자리에 앉아계셨지만 슬롭에서 사고가 난 것이니 백프로 제 잘못은 아닌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처음 당해보는 사고라 죄송하다고 전 괜찮다고 제가 치료비는 꼭 드리겠다고 한거였는데
저도 그 뒤로 갈비뼈가 아팠는데 그분에 비해선 미약하기 떄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걸 걸고 나도 피해자다
해야하는건지 제가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습니다.
그래도 피해보상금은 제가 그분 입장이 됐을때 어느정도는 드려야할 것 같아서
저는 치료비12마넌 옷값12마넌 피해보상금 10마넌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쌍방과실이니까 더 적게 드려도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민사니 소송이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요
알바비로 사는 대학생이라 합의금을 혼자 처리하기가 무시못하지만..
집에는 알려드리기가 싫고 제선에서 처리를 하고 싶어서요...ㅠ
스키보험은 저는 안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날때 치료받았던 영수증은 다 달라고 해야 하는게 맞겠죠?
머 잃어버렸거나 여긴 없는데 거기서 치료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금액은 안드려도 되는건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몇일쨰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저는 꼭 원만한 합의금으로 처리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
p.s 2월1일날 사고가 나거 설 연휴가 끼여서 응급실로 가셨기 떄문에 치료비는 꿰멨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16일쯤 실밥을 풀고 조금씩생활을 하시면서 2주동안 치료했던 기간의 피해보상금을 크게 불러서 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보드나 다른 장비 등은 전혀 피해가 없고 팔꿈치 위쪽 꿰맨것과 의류 찢어진 것, 시즌권 유무는 아직 모르지만 혹시나
시즌권이였다면 2월1일부로 현재까지는 보드를 못탔다는 점 정도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경험한적 있긴한데..
ㅎㅎ 그땐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였어요 ㅎㅎㅎ
보드복 팔쪽이 아니고 저는 다리쪽이 조금 찢어졌었는데..
중고가격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더라구요..
그리구 피가묻었건 찢어졌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물품을 직접 보여주지 않는이상 (사진이나 옷.. 증거사진등등..)
말만으로는 피해자가 100% 보상받기 힘들다고 알고있어요... ㅎㅎ
저도 그 보드복 산 날짜랑 가격적힌 영수증(카드영수증) 보드복이랑 보내서
70%정도 받았거든요...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참고가 되셨음 해서 적었습니다..
힘내세요 ㅎㅎㅎ
슬로프 가장 자리에서의 추돌사고는 과실 비율이 9:1이 보통입니다. 그 경우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담배 한대 피고 있었다든지 해서 고의로 그런 때이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자리로 피한 상황이었다든지 하면 10:0도 나옵니다.
과실 비율은 일단 9: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되면 재판하지 않는 이상 치료비 정도는
100% 가해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옷 변상의 경우에는, 아마도 상대방은 추돌한 사람이 옷도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것으로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해 버리고 옷값을 청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수선할 수 있으면 수선비 혹은 중고값을 물어
주는 것인데, 요즘 5cm 정도 찢어진 옷을 기워 입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값이 12만원 가치의 옷이라면 5cm 정도 찢어진 그 옷도 수선하면
6만원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 12-5 =7, 7만원만 변상하는 것도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반팔 옷을 입었을 때 흉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그다지 거슬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10-15만원 정도로 합의하는 선이면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엎어치나 둘러치나 결론적으로는 글쓰신 분께서 생각하신 금액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비 전액에다 옷값 포함해서 20만원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10만원 안 받고 팔꿈치 위에 흉터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정도면 원만한 합의라고 생각되고요
치료비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해녀여서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따와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으로 통원 치료했으므로 휴업 배상은 인정 안 됩니다.
어떤 금액을 청구할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구서나 영수증 증빙 요구는
당연한 것인데요,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말하는 것은 무례한 표현이고요,
서류 처리상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이런게 있지요...... 햄버거 먹었다면서 2만원을 청구하면 영수증 증빙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만, 짬뽕 먹었다면서 5000원 요구하는데, 영수증 보여달라는 것은 너무 팍팍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