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시즌을 마무리 하면서, 제 기준으로 의구심이 들던 두가지만 헝글 횐님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 충돌 후 장비 보상 문제[데크 기준..]


..물론 여러해 사용 하였고, 상처 및 스크레치 등 명백한 중고 저가 데크라면....가해자가 인정&책임..한다는 전재하에

에폭시등 수리비용이 말생한다면, 물론 금전적 보상을 받아서 수리해야겠죠..


문제는 피해자가 새데크이거나 백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라며..새상품 재구입을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새데크 사줘야 하는걸까요??...








2. 쌍방 추돌 후 안전보호대 관련..


이번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스키어와 남자보더가 상급자에서 라이딩 중 고속 충돌하였고, 피-가해자를 떠나 둘 다 라이딩 중이었으니, 

한쪽의 100% 과실은 아니라는 전재하에.... 


남자보더 - 헬멧 및 고글, 상체 모터사이클용 하드타입보호대 착용

여자스키어 - 별다른 보호대 없이 고글만 착용


남자보더 - 뇌진탕 및 척추골절

여자스키어 - 왼쪽 눈 위 12바늘을 꼬매는 찰과상 및 오른쪽 엄지손가락 염좌



만약 보더가 헬멧이나 상체보호대가 없었다면, ....혹시나....뇌진탕으로 관 짜거나 척추에 바로 충격으로 하반신 마비...

크리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상.




문제는 치료비용 문제 인데요.....


남자보더 - x.ray, ct 및 mri 촬영 등으로 인한 100만원 남짓 + 4주진단.

여자스키어 - 성형외과에서 상처 성형등으로 인해 200만원 남짓




....덕분에 여자스키어는 병원비용 일부에 대해 보더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실 전 보더 입장에서.........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보더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를 착용 하였지만, 혹시라도 헬멧이나, 상체보호대 중 

하나라도 안했으면, 가벼운 뇌진탕이나 척추 단순골절....그 이상의 부상이 예상되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여자 스키어는 헬멧등 기초 보호구조차 착용을 하지 않아, 고글이 밀리면서 눈 주위에 

부상을 입은걸로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스키장에서 강조하는 헬멧착용조차 안하여 가볍게 끝날 부상을 키운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충돌이 쌍방과실이라면, 보더는 스키어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걸까요? 

엮인글 :

히구리

2011.02.26 11:42:31
*.233.235.254

그래서 재판을 통한 판례가 많이 생겨야 자연적으로  보상기준이 잡히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고 당사자와 보호자의 말빨에 의해서 과실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에 백프로 대입을 하는건 좀 그렇지만,  과실비율을 따진다거나 사람이 조종하다 충돌하여 대인 대물 처리를 하는 방식이 비슷하여,  자동차사고에 비유하는게 가장 적법하다고 봅니다.(아직까지는...)

 

1.아무리 새차(새대크)라고 해도   그에 맞는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지불하지,  새차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2. 과실을 50:50 이라고 가정하고,...   에어벡,abs브레이크등  안전장치를 갖추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만,  안전장치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결과치까지   감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장치를 갖출경우  보상보다 중요한 자신의 목숨을 지킬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겠죠.

 

 그러나,  법으로 정한 필수 안전장치(안전밸트)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겠죠.(맞나?  손해사정인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게  헬멧이라고 봅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강제하는게 아니라서...

 

스카이후

2011.02.28 09:05:07
*.124.150.105

뒤에서 부딪친 쪽 과실이 큰것  아닌가여?

환자

2011.02.28 11:51:55
*.111.184.10

1. 뭐가 옳은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데크로 보상해줄 경우 기존 데크는 회수하시면 됩니다.

CRUZ˚ ·

2011.03.07 13:20:18
*.226.205.31

저도 히구리 님과 같은 의견..

 

1. 포장을 뜯는 동시에 중고가 되겠죠... 게다가 타고있었으므로 새제품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들며...

    그에 따른 가격만 보상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상대가 새걸로 사겠다고 우길경우... 데크 회수후에.. 중고 적당가격을

   정해서 보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2. 보호구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장비 입니다.

   제 생각은 비용의 일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충돌시 5:5 과실이라면 각자 본인 부담으로 할수있겠으나

   한 쪽이 일방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온경우에는 특히 코나 이가 부러진경우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보호대 착용은 돈 때문에 착용하는게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죠..

 

  예로 들어주신 그 보더가 정말 보호대 착용을 안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면...

  돈 10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이 들기때문이죠^^

 

    

교촌 치킨

2011.03.07 23:58:51
*.196.35.30

우선 여자분 치료비 과다 산정 되어 있습니다.

안면부 12바늘이면 2Cm내외로 생각됩니다

예전의 의료 수가라서 모르지만, 성형수술비 Cm당 10~20정도였습니다

 

여자는 향후 치료과정인 성형까지 산정 되었는데...

남자분은 진단 비용과 진단상의 주차만 적혀 있을 뿐...

 

남자분 수술하시고 향후 치료비와 수술 후 안정 가료 기간의 휴업손실과 향후 치료과정의 소득 보전등을 따진다면

여자분 피 눈물 흘리실 정도 나옵니다

 

 보호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희비가 엇 갈리는 사고임이 분명하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 비율 산정이 상이 할 듯 싶네요

 

장비 관련 사용한지 몇년된 장비라면 별 문제 없지만,

구입한지 1년 이내 장비 신상이라면 상호간의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원상복구를 빙자한 구입가에 근접한 보상요구

가해자라면 수리시 소요되는 실비 요구 + 위자료 조금 ^^

 

 

 

꽃을든옥동자

2011.03.17 11:18:09
*.46.174.134

그냥 느끼는바로..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라는 생각이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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