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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처음으로 평일보딩을 위해
2/22에 연가를 내고 보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동행에게 보드타는법을 가르쳐 주고.
오후에는 초보슬로프를 같이 내려오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즌버스시간이 다가 오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타고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고..
초보자 슬롭을 내려오는데
뒷편에서 "어어어" 소리가 나서 턴을 하고 쳐다보니
30대후반으로 추측되는 보더가 빠른속도로 저에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할겨를도 없이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하면서 좌측무릎이 비틀어지며 땅에 부딪혔고
좌측턱과 좌측 어깨도 함께 부딪쳤습니다.
동행으로 갔던 친구가 패트롤을 불러줘서 의무실로 실려 갔고
제게 부딪힌 그분도 함께 의무실로 갔습니다.(제게 부딪히신 그분은 다치신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턱과 어깨도 아팠지만. 타박상정도로만 느껴져서
무릎에 파스뿌리고 붕대를 감고 각자의견진술을 적고
시즌버스시간관계로 명함만 받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짬을내어 무릎,관절 전문병원을 찾아
CT촬영을 했으나, 이상은 보이지 않고 무릎을 굽히거나 비틀었을때 통증이 너무 심하여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MRI촬영결과 정강이뼈에 금이 가있으며(세로로) 인대가 늘어나고 물이 차있는상태라고
바로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분께도 문자로 연락을 드렸으며 치료후 연락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무급병가로 처리되었으며, 업무는 노트북을가져와 입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당초 일주일정도 입원후에 경과를 살피려고 했으나,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려, 통증이 완화되어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깁스는 약 6주간 하고 있어야 하구요,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야 하나요??
저도 그날 운이 나빴지만, 그분도... 회사원이신것 같던데 얼마나.. 운이없는걸까요;;;
많은 부담을 지워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영수증과 진단서는 다 받아왔습니다.
아. 엠알아이촬영,진단료는 10만원정도 나왔구요
입원-퇴원, 진료비 는 30만원정도 나왔습니다.(CT포함,입원비포함, 약값포함)
앞으로 약 5~6회정도 통원치료를 하여야하고,(약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구요.)
월요일에 합의금을 알려드리기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서 어느정도 선으로 맞춰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대략 5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으셨네요 슬로프에서 사고는 100%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완만한 합의 하에 님께서 지출에 관한 사례를 받는 것으로 합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완만한 합의가 진행 되지 않을 경우 6주 이상 진단시 민사 상 벌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 까지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시고 님께서 상대방을 배려 하시는 마음이 크시니 완만한 해결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럴 마음은 없으신거 같아 보이네요 사실 골치도 아프구요 아무쪼록 완만한
합의 되세요 저도 지금 사고 나서 합의 중인데 상대방이 잠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