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는데,

서로 보험 처리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될지 망막해서 조언 좀 구할까 합니다.

여친 하고 초보 코스에서 새벽 보드를 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여친이나 가해자분 둘다 쌩 초보구요.)

여친이 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서 앉은 상태로 추스리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남자 분이 덮쳐서 허리쪽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서로 동시에 넘어 진것도 아니구요. 앉아있는데 슬슬 오더니 뒤에서 넘어지면서 보드 날로 허리를 그대로  받으시더군요;;

(사고 위치는 슬로프의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뒤우쳐 있었습니다.)

그날 낮 기온이 높아서 눈이 녹은 상태에서 사고 당시는 새벽이라  바닥이 얼어서 많이 미끄러웠어여.

 

 

사고 당시에는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구요.  페트롤에 실려 내려온 후 사고 경위 적고, 

호전 되지 않아 근처 병원으로 호송되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뼈에 이상은 없는거 같은데 계속 아프면 CT를 찍어 보라고 하더군요,  

집에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재촬영 했는데 똑같이 말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CT촬영 해보니 요추 돌기? 라는 부위가 골절 되었다고 합니다.

허리쪽 이기도 하고 근육을 감싸는 부위라 원래 엄청 아픈 부위라고 하네요.

최소한 2-4주는 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2주간 입원 치료 후 경과보고 퇴원 하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분 사고 다음 날 전화 하니까 받지도 않고 문자 보내니까 몇시간후에 전화 하셨네요.

주말에 오신다기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라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문도 없고,  이틀 째 연락이 없습니다. 

마냥 좋게 좋게만 처리 하려고 했는데요, 가해자분 행동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물어 봅니다.

 

일단 여자친구 아예 못 움직여서 제가 5일간 연차내고 간호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해요..

여자친구 2주간 무급으로 휴가낸거 + 입원 물리 치료비 + 교정기 그리고 2주후에 퇴원 했을때 통원 치료비

이것만 따져보면 200정도 나올거 같고, 일단 3주째 근무가 가능 한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

어느선에서 요구를 하는게 정당 할까요?

조언좀 부탁 드릴께요..

 

 

 

엮인글 :

trinity

2011.02.28 20:53:13
*.224.9.49

8:2 정도로 보이지만,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려면 약간

양보해서 7:3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200 정도라고 하셨으니

일단 140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다 한달 이상의 입원치료 했을때의 위자료 최저 기준이 15만원이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추가하실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이 너무 비협조적이면, 간병인 사용비의 일부분으로 10만원 정도 더 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고,

 

완전 무시 모드로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는 옵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1.12.11 23:36:46
*.210.193.19

후유증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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