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보더인데요 제가 뒤에서 앞가시던 스키타는분을 피하지못하고 한쪽 테일부분에 걸려서 그분 무릎이 삐엇는데요

 

여성분인데 우시더라구요 그분일행이와서 무릎도굽혓다폇다시켜보구 하는데  잘하시구 이상없어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보구 그냥 가라구하셔서 사과드리구 가려는 찰나 우시는분이 그냥보내면어떻게하냐면서 화를...;;

 

결국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갔구요 거기서 경위서쓰고나니 합의를 하라더군요 전20살..

 

뭘어떻게해야하고 뭐라말을 꺼내야할지몰라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더니 절바꿔주는데

 

저에게 각서를 쓰고 신부증을 넘기고 가라는겁니다 결국 일행불러서 40분거리 펜션걸어서 가져와 드렸구요

 

학생이라 치료비만 100프로 받겠다고 매우 인심써주시는 거라구 강조하시며 각서를 썻습니다

 

다음날 전화했더니 서울에서 동네병원을 가셧다고 그런데 아직x-ray를 안찍어봣고 의사가 3주간 반깁스를해야한다고햇다더군요

 

치료다끝나면 메일로 영수증이랑 그런거 보내주신다고 메일주소보내라고 해서 보내드렷는데

 

4주가 지난 지금에 와서 복잡하고하니까 18만6천원나왓는데 18만원만 받겠다고 입금하라고 계좌찍어주시더군요

 

아그리구 도중에 신분증필요해서 보내주라는데 신분증은 병원비 다나오고 입금하면 보내신다고

 

요점은 치료비라는게 의료보험처리 안된금액을 받는건가요?

             그리구 영수증확인 못해도 보내줘야하나요?
              이런식으로 신분증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엮인글 :

2011.03.01 13:00:01
*.135.127.210

영수증 꼭! 확인 하시고 돈 입금 해주셔야죠. 치료비면 보통 의료보험 처리 다 다 된후에 그쪽분께서 내신 돈만 100% 부담하는것 아닌가요...? 영수증 먼저 보내면 확인하고 입금해주겠다고 하셔요.

신분증 가져간건.. 처음에는 받을수있다고는 쳐도... 계속 저렇게 가지고 있으니.. 좀 너무하단 생각이 ...........

돈도 많이나온거같기도하구....

영수증 날짜나 이런거 잘 체크 하시구 잘 처리 하셔요..

2011.03.01 13:04:43
*.221.86.130

신분증 확인만하면 될걸 가지고 간건 이치에 맞지 않는 듯 하네요

영수증 꼭 확인하시고 신분증은 바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비는 저 정도면 양호한 듯 하네요

2011.03.01 19:11:08
*.64.121.85

역지사지입니다.

본인은 안 다쳤으니 경미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피해자가 되어 3주간 겪었을 고통과 불편, 시간 등을 생각해본다면 경미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겁니다.

경위서 작성하고 각서까지 받아서 18만원 청구한거면 다행인거에요.

근데 경위서 작성했으면 신분증 사본 등 다 받았을 텐데

그쪽에서 신분증까지 가져가신 건 조금 오바같긴 하네요.

trinity

2011.03.01 21:27:28
*.224.9.49

치료비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지출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보험 적용 대상자일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보험이 적용된 최종 치료비를 보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을 청구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청구서나 영수증 증빙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액인데도 상대방에게 각서를 받고, 상대방 신분증을 유치하기 까지
했으면서, 정작 자기 의무인 청구서나 영수증 증빙은 생략하겠다고 하니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지만, 병원 진찰시 엑스 레이 검사 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으면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18만원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상대방 행동이 짜증나서라도 반드시 영수증이나

청구서로 증빙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분증이라고만 해서 주민등록증인지 학생증인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주민등록증이었다면, 주민등록증을 채무 이행의 확보 수단 등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 하게

되겠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고, 피해자가 성인인

가해자의 신분증을 동의 하에 유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제 압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도중에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시 반환 받으세요.

 

 

2011.03.02 07:37:20
*.163.219.151

일단 다치신 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합니다만 정확한 증상을 모르니 제 생각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께요

저도 보드타면서 뼈도 몇개 부러뜨려먹고 교통사고도 많이 당해봐서(항상 뒷치기만 당해서 그나마 다행ㅋ)

병원도 많이 다니고 합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서로 기분좋게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게 가장 좋은데 저분은 좀 심하네요

솔직히 3주 진단이면 하나도 안다쳤거나 일상 생활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경미한 부상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아파서 X-ray한번 찍어서 진단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3주 진단나옵니다

그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똑같이 대응하세요... 진단서,  치료확인서, 치료비 영수증까지 사본말고 원본으로 등기로 받으세요

그리고 합의서 작성해서 끝내세요 다치신분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너무 심하게 나오시는듯하네요

2011.03.02 16:18:15
*.104.47.61

보통 x-ray찍지 않나요?

 

3주 진단에. 반깁스를 한다고 하니....크게 다친신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발목 인대 다쳤을때, x-ray찍고 1주 반깁스. 3주 완깁스하고. x-ray또 찍고.

 

4주 재활치료 받아서 2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온 것 같은데....

 

 

암튼. 영수증 증빙 귀찮으신 분이 신분증 요청은 왜햇대요?

 

이메일 말고 팩스 혹은 우편으로 증빙서류 꼭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2011.03.05 15:52:51
*.46.234.131

액스레이 안찍고 깁스를 한다니... 이건 불붙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고기 굽겠다고 올려논거랑 다를바없습니다. 


영수증 보내주면 보내겠다. 문자로 보내고 문자 저장해두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주민증은 돌려달라고 하고 안주면 재발급 받으면됩니다.

2011.03.06 12:44:12
*.142.215.182

위분 글에 백프로 공감~~엑스레이늘 찍어 봐야 깁스를 할지 아니면 그냥 물리치료를 할지 알수 있고요~~상대방이 깁스를 한다면 차후에 깁스를 풀르때도 병원비 청구를 할것입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신건 정말 좀 오버 이구요 상대방이 학생분이라서 놀라서 드린 모양인데 어느 어떤 경우에도 신분증을 타인에게 주시면 안돼요 복사본 조차도 함부로 주면 안되는데 신분증은 필히 돌려 받으세요~~

2011.03.13 18:27:48
*.134.63.38

MRI 안찍은걸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슬로프 위쪽으로 바라보고있던 초보 스키어랑 부딪혔는데

별에별거 다찍고 몇일후에 또 통깁스풀고 MR 찍을거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거 100가까이 쓸거같네요

 

신분증은 돌려받으시는게 맞구요

ㅁㄴㅇ

2011.11.29 15:06:31
*.194.245.249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되요.

진찰받고 검사해서 18만원 정도 나온거같네요.

아마 엑스레이 찍고 이상없어서 CT찍으신듯

검사비 18만원 나온거 감사히 여기고 조심하세요.

2011.12.11 23:35:51
*.210.193.19

후유증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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