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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부인 남편 현재 가입되어 돈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인 18개월차 월납 250,000

남편 5개월차 월납 100,000

 

그러던 와중에 남편 명의로 주택이 생겼습니다

 

그럼 청약저축 둘다 무용지물이 되는것 맞는가요?

 

청약저축의 가입요건은 주택소유자 이어도 무관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통장 써먹자고 가지고 있던 집 팔고 다시 분양 받을일은 없을것 같아서요

 

그냥 해지하는게 나은가 해서 여쭤 봅니다

 

아니면 묵혀놨다가 언제라도 다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비로긴은 답글 달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막보딩 전에 부상 조심들 하시길 ^^

 

 

엮인글 :

2011.03.02 11:01:22
*.51.212.161

글쓴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는 글이네요.

 

유부남이라고 맨위에 적었다가 남편명의로 주택이 생겼습니다. 란 글도 있고...

 

쨋든, 2년안에 분양받을일 없다는 전제조건으로 생각한다면 남편은 24개월 지난후 해지하세요. 24개월 지나면 4.5% 일겁니다.

월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던가 줄이던가는 알아서...

 

부인은 계속 납입 하세요.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 분양받을일 있을수도 있습니다. 1채만 가지고 있으란 법 있나요???

 

 

8

2011.03.02 13:39:31
*.133.55.66

아 글쓴이가 남자입니다... ^^

감솨

이율만 보고 그냥 납입해야 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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