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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인이 자기 건물을 임대줄때,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임대를 결정하여 계약을 할때.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하잖아요.

 

그런 경우, 건물주인도 그만큼의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하나요?

 

 

 

2. 사무실 임대를 해서 올해 7월까지 임대계약인데,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사무실 주인이 부동산에 말해두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이사 나가는 저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엮인글 :

샴푸

2011.03.02 17:29:05
*.93.115.154

1. 네 둘다 부동산에 지불합니다.


2. 계약기간이후에 나가는 경우는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그전에 나가면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더라고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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