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월4일 스키장에서 사고가났습니다.

같은회사  패트롤이구요 그사람역시 패트롤입니다.

저는 일을끝내고 사복으로 옷을 입고 연습하면서 내려가다가 정지하는 과정중  그사람은 근무중 뒤에서 속도조절을 못하고 저를 박았습니다.. 제 쇄골이 2조각이 났으니깐 얼마나 빨리달렸는지 아시겠죠..

 그사람은 병원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구 전 쇄골골절(2조각)이났습니다.

(사진은 다른패트롤이 와서 폰으로 찍은거가지고 있구요) 스키장 중간이 아닌 가장자리(사이드)위치라던지 그건 있습니다.

그러고 저는 수술을받고 병원비 140은 회사에서 준다고 그랬는데 향후는 안준다던거 제가 향후진료비 추정시 180만원 제출해서 겨우 총병원비320만원 받았습니다.

회사랑 법적 대응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산재는 포기하고 가해자분이랑은 피해보상금을 360에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수술하고 쇄골에 심을박고 올해 일도못하고 1년뒤에 심빼는수술하고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전 몸다치고 수술자국 생기고 또 수술해야되고 혹시나 부러진데 또부러질까봐 일도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해줄 생각이 없네요.. 첨에 360달라고 하다가 250 달라고 하고 그리고 180달라고 합의를 볼려구했는데 이젠 자기가 생각해본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더군요.. 법대로 하자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이제 저도 이젠 화가 나서 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습니다..참을만큼 참았습니다.

그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고 잇습니다..저만 회사에서 산재같지 않은 병원비만 받고 회사에서 퇴사 당하고 자기는 스키장 사고는 100%없다는식으로 말을 바꾸더군요 그냥 법대로해서 제손해는 배상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젠 억울해서라도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조언이랑던지 절차라던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와서 도움 요청합니다..

 

1.그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2.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손해배상은 어떤규정으로 금액이 책정되며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4.소송하는 비용과 기한은 얼마나 걸릴까요?

 

5.제가 청구할수 있는금액은 대략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법적으로 대응했을때 법적 지식이 없어서

   얼마를 손해배상청구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쇄골이 아직 무리하면 아프구요 낳는데 오래걸린다고하네요...그리고 나중에 심빼고도 조심해야한다

하구요.. 일단 제가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600빚이 있습니다.. 올해 일해서 갚아야되는데 일을못해서

갚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기본으로 한달에 돈도  벌수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생활도 힘들듯 합니다..

 

이분야에 잘 알고 계신분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엮인글 :

2011.03.04 18:15:34
*.94.94.131

320만원 받으셧고, 합의금을 받고자 하시는것 같은데...

그냥 원만하게 합의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네이버 지식인도 아니고..


참고로 합의는 정해진 법의 태두리안에서 이루어지는겁니다.

2011.03.04 23:28:34
*.149.151.3

산재아닌가요?? 법적대응까지 꼭 갈필요는 없구요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한다면 산재공단에 신청하세요.. 물론 산재공단이 회사편이긴 합니다만,...

2011.03.05 15:45:41
*.46.234.131

그분이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보험사랑 상대해야 합니다. 개인 괴롭혀봤자 돈 안나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인듯한데, 회사가 이에 대해 보험이 당연히 있을테니 그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고소해봤자 그 당사자에게 경찰이 히사에 보험있죠? 하고 물어볼테고 있다 하면 그럼 보험처리 하면되겠네요 이럴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소가 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하려고 하기떄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니 가해자와 360에 합의했다고 나왔네요...  합의금대로 안준다면 고소해야하겠네요. 그런데 산재를 포기한건 실수하신거에요.. 그 당사자분과 싸워봐야 소용없고 산재로 가야하는데..

2011.03.05 22:50:29
*.206.42.38

총 병원비 320만원 받으셨다면 이미 합의는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가해자분은 근무중이셨기에 회사에서 합의를 해준듯 싶구요 산재 이력이 남을까봐 회사에서 직접 합의해 드린거 같습니다.

 

쇄골뼈 골절은 수술후 입원 10일 정도하고 2개월 정도 뒤면 웬만한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껍니다.

 

만약에 민사로 가신다면 가해자분에게 별도의 합의금은 받으실수 없으실테고 스키장회사를 상대가 아닌

 

그 회사의 배상책임보험 업체를 상대로 싸우셔야 되고 이렇게 되신다면 회사측에서는 이미 합의해준 금액을

 

청구할껄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업무후 개인시간에 스키를 타다가 다쳤기에 본인의 산재 적용은 힘들껄로 보입니다.

 

320만원이라면 부상의 휴유증이나 현재 상태로 본다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은 스키장내

 

사고에서의 합의금으로 본다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측에 합의금을 거절하고 회사측의 배상책임보험 업체에 치료비를 청구하신다면 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과실분 따지다 보면 사고 동영상이 없는 이상 구두상의 자료로 판별해야되기에

 

본인 과실분이 나올껄로 보입니다.

 

민사로 가시기 보다는 회사측에 배상책임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는게 좋을껄로 보입니다.

 

 

 

2011.12.11 23:35:13
*.210.193.19

후유증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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