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크라운제이 |
래퍼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가 매니저를 때리고 요트 양도 각서를 받은 혐의(강도상해)로 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29일 매니저 A씨(31)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친구 3명과 함께 A씨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크라운제이는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요트 양도 각서와 대출금 변제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는 연예 기획사를 세우려고 A씨와 공동 명의로 2억여 원을 빌렸고 이를 갚는 문제로 A씨를 만났다. 그러다가 '시가 1억 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A씨에게 받고 요트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를 빼앗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크라운제이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때린 적은 없고 각서는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썼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운제이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바 있다.
에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