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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억 3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3월 30일날 잔금 치르고 들어갈건데요.

 

명의가 남편 거고 부인이 와서 받아간다고 하더라구요.

 

잔금 주면서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은 확인할 거구요.

 

영수증도 받으려고 합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게 있나요?

 

그리고 잔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바로 전 세입자에게 주겠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수표로 가지고 가고, 수표는 복사를 해둘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또, 따로 확인해야 될게 있나요?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기승이라고 그래서 좀 불안하더라구요.

엮인글 :

다주상가

2011.03.09 15:32:44
*.109.78.86

남편 인감증명서는 가능하면 당일 발행받아오라고 하시고.

중개업자 끼고 하는 거면, 중개인란에 중개업자도 제대로 다 기재하게 하세요.

 

최근에 주변 지인이 전세보증금 날릴 상황에 닥쳤는데, 내용인즉...

집주인이 그동안 국세체납한게 밀리고 밀려서 결국 국세청에서 그 전세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었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 국세체납이 경매처분후 무조건 1순위랍니다.

금융권 담보설정이던, 세입자 확정일자던 머던간에... 국세부터 떼가고 그 다음순위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전세계약할때, 등기부등본에는 세금체납은 나오질 않으니...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은 지금 눈에 핏발이 선상태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노땅보드

2011.03.09 16:39:43
*.138.148.85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먼저 영수증에 공인중개사 확인란을 만들어서  잔금 줄때 확인도장을 받으시고요..

주민등록 등본 수령해서 부부가 맞는지...위임장상 대리인이 맞는지..대리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영수인에 000 대리인 000 이라고 해서 도장 받으세요...신분증도 당연 복사하시고요..

심플스

2011.03.09 22:54:15
*.150.157.72

어제 피디수첩 보니까, 조직적 사기꾼들에겐 당할 도리가 없더군요.

 

112

2011.03.10 13:45:46
*.103.76.25

응? 


왜그렇게 하지?


전세집 주인 명의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하면...


그것이 증거이자 입금증이자 게임 끝일텐데...


입금전 등기부 등본 확인 한번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문제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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