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금액 합의해서, 합의서에 싸인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동의자)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본 사고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공공기관에서의 정책자료 및 귀사의 업무목적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의료기관 등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수락 및 제휴업체 등에 제공,조회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요런 문구가 있네요...
원래 있는 문구인가요? 괜히 신용어쩌구 저쩌구 해서 불안해서요....
돈 받고 싸인해 주는거 아시죠^^?
돈 받기 전에 싸인해주면.. 안면몰수 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