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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서 루이비통에서 1000유로를 주고 가방을 구매하고
한국에 들어올 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파리에서 물건을 살 경우 Tax Refund라고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는게 있는데, Tax Refund를 받던, 안받던
한국에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Tax Refund를 안받으면 면세로 산게 아니니까 세금을 안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 이용해서 해외 대행 구매할 때 세금을 내는 거 보면 Tax Refund와 관련없이
세금을 내야 될거 같기도 한데요.
어떤게 맞나요?
직접 구매하여 가지고 오실 경우 면세 범위는 $400 입니다.
고로....
1000유로 - $400 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 됩니다.
프랑스에서 환급받는 tax refund는 프랑스의 세금이구요...
한국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한국 세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