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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구요,
중고차 직거래 해야할것 같은데 구매자가 다른지역입니다.
이런경우 구매자랑 같이 판매자 지역관공서 가서 거래하면 되는건가요??
판매자 구매자가 준비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1.03.24 09:55:50 *.168.238.126
2011.03.24 09:58:42 *.168.238.126
엔카에서 퍼 왔습니다.
2011.03.24 10:00:16 *.137.88.45
전문가 냉혈한님. -_-b
전혀 냉혈하지 않으신;; 읭? ㅋ
2011.03.24 13:17:44 *.108.22.176
개인 직거래의경우 같이가서 관할 지역에서 등록 하신다면
양수인 양도인 각각의 신분증과 해당 차량 등록등 보험 가입증서 만 가지고 이전 가능 합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함께 가지 못하실떄는
차량을 인수했다는 인수증(수기) 받으시고 언제까지 명의 이전한다 기재 하세요....
차량인수자는 해당 구청에 자신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요...
원 차주꼐서는 다 필요없고....
차량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한통만 주시면 됩니다.
법인차량을 개인 직거래 하는경우 한달 이내의 증명서들을 주셔야 하고요....
구매시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지참)
판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