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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업체분과 술자리에 모 시의원이 동석했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 국회의원이나 할까..? (이나? 이나?! ㅠ)
무튼.. 잡생각 이겠거니 하고 집에 가서 자고 인났는데,
이거.. 괜히 하고 싶네요;
출근해서 한시간째 국회의원 되는법 알아 보고 있습니다.
조건이..
1) 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
[ 단, 국회의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19조)]
-> 일단 합격!
2)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먼저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이 필요하고, 무소속인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잇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제 47/48조)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
-> 무소속이 답인듯; ㅋㅋ
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
이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뒤에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 15/100이상 득표 못하면 뭐, 술먹었다고 생각;
무튼.. 드라마를 많이 본건지, 어제 그분한테 나름 문화적 충격(?)을 받은건지..
(할수 있다고.. 도전해 보라며.. 꼬시시던;; ㅋㅋ)
이건 뭐 서혜림도 아니고, ㅠ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ㅋ
(초딩도 아니고. 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