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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택은행에 들었던 300만원들어있는 청약통장이 있는데요..이거는 민영아파트만 가능하고..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은 또 따로 있어야 하나요??
2011.04.06 12:53:26 *.147.61.180
확실하진 않지만 ......
참고만 하시길.....
민영아파트 청약시에 청약저축자는 1순위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국민임대주택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일정기간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1순위로 가능하구 청약저축으로는 2.3순위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준 청약안내서에 3월31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자만
1순위청약가능하다고 나와있었어요......)
2011.04.06 13:36:36 *.207.130.159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입니다. 민영아파트만 가능하고요.. 임대주택이나 주택공사에서 짓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저축 혹은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
참고만 하시길.....
민영아파트 청약시에 청약저축자는 1순위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하더군요
국민임대주택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일정기간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1순위로 가능하구 청약저축으로는 2.3순위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준 청약안내서에 3월31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자만
1순위청약가능하다고 나와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