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름값이 ㅎㄷㄷ이라..125cc 오토바이를 중고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등록을 어ㅉㅣ해야되는지 고민이라서요.
관할구청에 가서 하면 되는것인지. 아님 다른구청으로 가도 되는지요..
그럼 세금이나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하면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것인지..아님 등록만 하고 번호판만 달고 댕겨도 되는지요..
오토바이를 등록하면 차량 보험료 및 기타 보험에 영향을 미칠까요??
차량은 어머니 명의자로 되어있구요.
라이더분들 알려주세요~~~^_^
관할구청 교통과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엔 책임보험만 넣으면 등록이 되었는데, 몇년전부터
대인 대물 보험을 다 넣어야 등록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취등록세야 어차피 차량가액 적당히 적으시면 되구요
125 정도면 보험료,세금,취등록 다 해서 40만원 가량 나올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