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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얼마나 나올까요...

조회 수 977 추천 수 0 2011.04.14 16:29:15

회사 2년간 다니고 퇴사 했는데요

 

고용보험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서 그런데요

계산해보니까 저는 120일에 해당되더군요

 

한달 세금포함해서 월급이 160만원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매달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액수가 어느정도 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수습 3개월이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액수가 비슷하다면 좀더 쉬다가 다른곳 알아보려구요...

 

 

엮인글 :

Huskeys

2011.04.14 16:39:41
*.152.161.84

나이마다 달라서리..일괄 계산은 힘들죠..

 

http://www.ei.go.kr/jsp/int/HPINT24A0L.jsp

계산해 보세요..

 

냉혈한

2011.04.14 17:18:45
*.168.238.126

나이와 재직기간에 따라 틀린데

이 부분은 뭐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틀려지는거니까

어찌 됐든 120 일 이라고 봤을때

 

1일 31,104 원 씩

120 일간 3,732,480 원 받네요.

 

냉혈한

2011.04.14 17:23:55
*.168.238.126

그리고 매달 받는게 아니라

2~3주 (최초 방문 시 정해짐)에 한번씩 구직 활동 증명서 가지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날인가 입금 되죠.

 

2주에 한번씩 가는걸로 정해진다면 2주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나오고

3주에 한번씩 가는걸로 정해진다면 3주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저도 한번 받아 봤는데 장애인이 아닌 이상 4주에 한번씩 출석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파

2011.04.14 17:40:25
*.187.206.244

제가 2010.12 까지 6개월 받았는데요

4주에 한번씩 출석

 

나이가 30세 전후이신거 같으니

아마 2-3주에 한번씩 방문할꺼고

최하금액이 29000원/일 조금넘어요

최대금액이 40000원/일 조금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냉혈한

2011.04.14 18:04:26
*.168.238.126

2011년부터 최저임금이 바뀌었습니다.

31,104 원으로....

mr.kim_

2011.04.14 17:46:21
*.101.98.85

그거 빨리 취업하면 실업급여 중 80%인가 한꺼번에 주든데

냉혈한

2011.04.14 18:10:52
*.168.238.126

실업급여액은 정해진 계산법이 있습니다.

 

 

3개월간의 평균 일급 X 50% = 실업급여액

(최저 31,104원, 최고 4만원)

 

위 계산방법에 의해 31,104원이 넘지 않는다면 31,104원을 지급하고, 4만원을 초과 할 경우엔 4만원만 지급합니다.

(31,104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1일 8시간 기준))

 

 

 

그래서

글쓴이님이 올려주신대로 월급여 세전 160만원을 위 식에 대입해 본다면

 

(1,600,000 X 3) / 90 / 2 = 26,667원이 되는거죠.

 

최저기준은 31,104 원이기 때문에

글쓴이님은 1일당 31,104 원을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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