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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년간 다니고 퇴사 했는데요
고용보험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서 그런데요
계산해보니까 저는 120일에 해당되더군요
한달 세금포함해서 월급이 160만원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매달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액수가 어느정도 될까요..?
이직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수습 3개월이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액수가 비슷하다면 좀더 쉬다가 다른곳 알아보려구요...
실업급여액은 정해진 계산법이 있습니다.
3개월간의 평균 일급 X 50% = 실업급여액
(최저 31,104원, 최고 4만원)
위 계산방법에 의해 31,104원이 넘지 않는다면 31,104원을 지급하고, 4만원을 초과 할 경우엔 4만원만 지급합니다.
(31,104원이라는 기준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1일 8시간 기준))
그래서
글쓴이님이 올려주신대로 월급여 세전 160만원을 위 식에 대입해 본다면
(1,600,000 X 3) / 90 / 2 = 26,667원이 되는거죠.
최저기준은 31,104 원이기 때문에
글쓴이님은 1일당 31,104 원을 받으실 수 있는겁니다.
나이마다 달라서리..일괄 계산은 힘들죠..
http://www.ei.go.kr/jsp/int/HPINT24A0L.jsp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