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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밑에 글을 남겼던 헝글맨입니다.
궁금한사항 몇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매매 or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최근 3개월시세를 확인한 결과 1억~1억 3천까지 다양하구요.( 수리된집과 그렇지 않은집, 그리고 층수에 영향)
■증여세 계산하는 공식으로 넣었을경우 (부모-자식 증여 3천만원면세)
1억에 신고를 하면
10-3=7천만원
과세표준(10%)을 적용하면
7*10% = 7백만원
7백만원이면 끝난건가여??
※부모 - 자식간 증여면 증여를 받는(자식)만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여??
■매매시
1억아파트 구입시
등기비용
①등록세 1백만원 +취득세 1백만원
②교육세 2십만원
③수입증지 및 인지세 16만원
공채계산은 뭐가 뭔지 모르겠고,
236만원이면 세금인가여??
증여.... 원칙대로만 세금 내도 울나라 세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1억대 집구매시에는 그다지 고민안해도 됩니다.
한 10억짜리집사시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