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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단체에 간판을 지원하여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 불법으로 제작하였을 경우
불법이 걸려서 강제 이행금이나 벌금이 나올경우 비용은 저희쪽에서 지원하였으나 그쪽단체 명의로 하면
저희쪽에도 불이익이 올수있는건가요?
물론 그쪽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 쪽에서 받아서 비용만 지원해주는것이고 간판은 그단체에 세워주는것입니다
2011.04.25 20:28:03 *.153.75.35
간판 주인이 냅니다.
간판 주인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