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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반전세인가 암튼 보증금 3천에 77만원 월세로 세입자를 들였는데요

첫달만 77만원 주고 23개월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받을려고 노력해도 안주길래 나중에 보증금에서 깔생각이니 신경쓰지 말자고 하셔서 저도 신경 못쓰고 있다가 이번 5/3일날 이사를 간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23개월치 월세와 법정이자금액을 더해 나머지 금액만 줄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입자가 무슨이자냐고 노발대발 뭐낀놈이 성낸다고 썡 난리를 치며 이사 못간다고 엄포놓네요..

어머님한테 지금 그말 듣고 열받아서 당장 찾아갈까 했는데 일단 어머님은 법정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따지자고 하시네요..위의 경우 법정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끝까지 난리피고 이사 안간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엮인글 :

얼렁뚱땡

2011.04.29 11:57:52
*.10.165.228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강제퇴거 가능합니다.

한데 법률적 절차도 있고 실제 집행시 경찰관도 대동해야하므로

전문가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찾아가셔서 언쟁해봐야 정신건강만 해칩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임차인과 얼굴붉히며 언쟁할바에는 일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경험담입니다)

또한 보증금3천에77이면 연체된 월세에 이자 기타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아직 여유가 있으십니다. 꽉채우지 마시고 정리하심이 좋겠네요.

저는 결국 한 200정도 손해를 봤던 아픈 기억이..

^^

2011.04.29 12:25:49
*.153.95.179

일반적인게 5%입니다

 

80만원선이 될것같네요 (이자에 이자하면 더 나올수도있지만 계산이 귀찮아서~~)

 

저라면 그냥 정리하는쪽으로

 

처음연체시에 내보내셨어야 하는데  잘못판단하신듯

이리 저리 귀찮으실텐데 그냥 내보내세요

 

 

냉혈한

2011.04.29 15:16:50
*.168.238.126

민법상 연 5% 라고 합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그리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에는 20%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라고 해서 미납금액의 5% 가 아닌 기간별 이율이 계산되야 합니다.

적금의 이자계산방법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3개월 전에 못 받은 77만원에 대한 연이율 5%,에 해당하는 23개월치 이자

22개월 전에 못 받은 77만원에 대한 연이율 5%에 해당하는 22개월치 이자

21개월 전에 못 받은 77만원에 대한 연이율 5%에 해당하는 21개월치 이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자계산이 되는거죠.

 

모네타 사이트 등을 이용 해서 적금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모네타 사이트에서는 못 받은 원금 17,710,000원, 이자 885,500원이 나옵니다.

 

 

자세한건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문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이 집을 이 공인중개사에 내 놓겠다. 세입자 찾아 달라. 하시면

무료로 상담 해주겠죠.

심플스

2011.04.30 16:45:45
*.174.158.20

백만원 더 받기 위해 싸울 것인가... 그냥 내보낼 것인가....

 

이삿비용 겸해서 돈 더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워낙 법이 특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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