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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당시에 설계사분을 만나 보험가입을했는데여
건강보험이랑(질병),운전자보험(상해 의료실비)
설계사:보험하나드세여~~
저: 저2달전에 허리디스크판정받았는데 가능한가여??
설계사:그럼여~~
저:그럼들게여~
설계사:디스크판정받았다는건 우선고지하지말고여~우선드세여~(이때는나이가어려서 사실고지라는
말이뭔지몰랐습니다~)
저:예(시키는대로 불러주는대로 자필하고 싸인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년이흐른 지금 제가 목디스크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술받고 수술비와 입원비 전부다 청구했구여~
보험심사단이란 곳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심사단:안녕하세여~홍길동씨께서 청구하신보험금은 전액보상지금이될겁니다~
저:아~예감사합니다~
심사단:근데 문제는 허리디스크판정을 받고 보험가입을 하셨는데 이걸고지하지않아서
요번에 보상받으신후에 보험해지가 됩니다~
저:그럼 제가 지금까지 지불한3년동안 낸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여?
심사단:지급되지않습니다....
저:왜요????
심사단:지금까지 납부하신보험금보다 이번에 지금받으실보험금이 더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여?회사에서 보험해지를하는데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받을수없다는게 맞는말인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릴게여...ㅜㅜ
고지위반하셨으니
보험사에서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보험은 파기하고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청구하신걸 지급해준다고하니
납입한 보험료보다 청구하신 보험금이 더 많으아 납입 원금 돌려주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말이 맞죠
설계사가 고지하지말랬단 글쓴분의 얘기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실수 있으면 둘다 받으실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