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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 온 곳은 사장님의 아버님이 분양받은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자체가 없으며, 보증금, 임대료도 안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해야 하는데.
임대계약서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계약서 없이도 진행 가능한건가요?
2011.05.04 14:41:19 *.168.238.126
등기부등본 변경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법인 이시라면
등기부등본 변경 시에 정관변경 의사회의사록,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은 공증을 해야 함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되지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법인 이시라면
등기부등본 변경 시에 정관변경 의사회의사록,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은 공증을 해야 함으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