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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계약관련 법률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ㅋ
갑,을,병이 있는데 갑과 을이 홈페이지 계약을 했고 그내용을 그대로 을은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병입니당 )하청이죠 ㅋ
1월에 계약을 해서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갑과 을이 추가 분량관계로 1월부터 최근까지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가 5월에 되서야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사항을 을이 병에게 막무가내로 7월초까지 개발완료하라구 합니다.
사과는 커녕 하도 말투가 하도 괘씸해서 파기를 할까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계약금은 50% 받은 상태입니다 ( 작업내용은 시안 작업 완료 , 스토리보드 작업 등입니다 )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었겠져..(변론)
이럴경우 병은 계약기간동안 업무 지시가 전혀 없었고 계약 기간이 지났으므로 을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잔금의 일부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계약금 50%에 대한 환불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단 , 갑과 을이 싸우고 있다는것은 병도 알고 있었지만 서면상으로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바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기 전에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프로젝트 완료를 계약이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인력투입기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의 여부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청계약은 전자에 준하여 작성되어 있어 예상했던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넘겼다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혹은 별도의 합의서 등으로 계약이행 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는데, 이 때에는 수행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죠. 또한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예정된 이행기간 초과 시,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도 살펴야 합니다.
적어 놓고 보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어 버렸군요.
경험에서 한 마디 드리자면, 원칙대로 나가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끝까지 고수할 자신 없으시면 원만하게 해결 보십시오.
어설픈게 제일 나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