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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게되고
몇주전에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방문해서 예약증내고 일주일치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요금고지서가 왔더군요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 실업급여를 받는 입장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되는건가요..?
2011.05.11 21:55:30 *.148.123.77
건강보험... 은 실업급여랑 상관없는데요;;
직장 다니실땐 직장건강보험으로 납부하셨을것이고,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적으로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뀝니다.
납부하셔야해요~
2011.05.11 23:03:37 *.204.171.242
그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시면 1년동안은 직장에서 다닐때 내던 금액만큼만
내도록 조정해주니까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 훌쩍뛰는 보험료 걱정되시면 그리하시는게 좋아요
2011.05.12 01:21:06 *.58.23.230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이란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내는 거니까요.
2011.05.12 10:15:52 *.168.238.126
네. 지불해야 합니다.
2011.05.13 17:24:22 *.207.216.195
당연히 내야하구요 ..지역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증빙 정확히 하시면 요금 많이 줄어들고요
공단에 방문이나 전화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2011.05.15 09:55:18 *.11.214.183
'임의계속가입자'로 하시면 보험료 조금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은 실업급여랑 상관없는데요;;
직장 다니실땐 직장건강보험으로 납부하셨을것이고,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적으로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뀝니다.
납부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