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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때는 4대보험이니 세금이니 이런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는데요..
직장 관두고 나니..이런것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고민이네요..
일단, 의료버험만 지역으로 해서 가입했구요...이것도...얼마를 내야하는지 몰라서..
어쨋든..세금을 어떤 것을 어떻게 내야할지 알려주세요..
일단 4대보험은 해야할 것 같고..
소득세니 이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도...
그리고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일정 수입은 없는데..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4대보험이라 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인데.
이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프리랜서이니 관련이 없는 것이고,
건강보험은 직장인인 경우에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되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근거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신고하는 금액이 아닌 자동으로 지들이 책정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중 직장건강보험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아마 2011년 동안 프리랜서로 소득이 잡히는 것을 201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011년것이 정산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강제 가입되어 납부될 겁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 없이 하시는것같은데요
한 1년뒤에 꾸준히 프리 띠실거면 그때 사업자등록하시면되구요 그전까지는 그냥 업체에서 3.3%공제하고 주는걸로 받으면될것같네요
이금액이 500이상인가 되면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되구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시면됩니다
구직중이라고 하세요
의료보험은 부모나 형제중에 직장의료보험있으면 그쪽에 피부양자로 올리면 굳이 지역안내셔도됩니다